지입 회사 명의로 등록된 건설장비를 차고지에서 가져온 행위가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해당 장비가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내 장비를 가져왔는데 죄가 된다는 상황
지입 관계에서는 실제로 쓰는 사람과 등록된 명의가 다릅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먼저 물어본 것도 내 돈으로 산 장비를 가져온 것이 왜 범죄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마련한 건설장비를 운영 회사에 지입해 현장에 투입해 왔습니다. 등록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고, 정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회사가 장비를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입고된 장비를 회사의 승낙 없이 가져왔습니다. 회사는 이를 자신들의 점유를 침해한 권리행사방해라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취거·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장비를 회사에 지입해 운행했더라도 소유권을 본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 장비는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본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장비를 가져온 사실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장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소유권을 의뢰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등록명의가 소유권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자기의 물건이 아닌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회수의 경위가 아니라 장비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성요건의 출발점을 짚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등록 관계와 계약서를 대조했습니다
등록원부의 명의와 지입 계약서의 조항을 항목별로 비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소유권 보유에 관한 특약이 없다는 사실이 대조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구성요건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자기의 물건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나머지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른 죄명 가능성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 별개의 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 검토해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전 점검은 추가 고소에 대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산 분쟁은 민사로 분리했습니다
지입료와 투입 비용에 관한 청구는 별도 절차로 진행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절차를 나눈 방식은 형사 쟁점의 단순화에 작용했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장비가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으며, 사건은 회수 행위에서 시작된 고소가 소유권 확인을 거쳐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결과 |
|---|---|---|
소유 확인 | 등록원부와 계약 조항 대조 | 특약 부존재 확인 |
요건 정리 | 자기의 물건 요건 우선 검토 | 구성요건 부정 |
죄명 점검 | 다른 죄 성립 가능성 사전 검토 | 대응 방향 확정 |
절차 분리 | 정산 청구를 민사로 이관 | 혐의없음 불송치 |
결과를 만든 것은 회수의 정당화가 아니라 구성요건의 출발점을 먼저 확인한 작업이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유권 귀속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머지 논의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의 확인으로, 특약이 없으면 등록명의에 따라 소유권이 정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죄명의 점검으로, 하나의 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쟁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내 돈으로 산 장비인데도 소유가 아닌가요
소유권 귀속은 법령과 등록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유권을 본인이 보유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등록명의자의 소유로 봅니다.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해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대상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유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아무 죄도 되지 않나요
타인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유 관계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지입료와 투입 비용에 관한 다툼은 민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절차와 분리하면 쟁점이 단순해집니다. 자료 정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친족 사이에도 같은가요
권리행사방해죄는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1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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