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등록해 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회수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명의신탁자에게 그 차량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가족 명의 차량을 둘러싼 다툼이 형사 사건이 된 상황
가족 명의로 재산을 두는 일은 흔하지만 분쟁이 생기면 명의가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처음 확인한 것도 실제로는 내 차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열쇠와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후 상환 조건을 두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가 보관 중이던 차량을 가져왔고, 채권자는 이를 담보 목적물을 취거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우자에게 명의를 신탁한 재산의 경우 특례에 따라 명의신탁이 유효로 인정되더라도 대외적으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재산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가져온 사실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명의 관계가 형사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차량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에도 자기의 물건이 되는지 여부
- —제3자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판단
- —담보 제공의 법적 성격과 점유 관계
-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회수의 경위가 아니라 대외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의 관계를 구성요건에 대응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등록 관계를 기준으로 소유권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 취득 경위를 대조해 대외적 소유자를 특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명의신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정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3자 관계에서의 판단을 짚었습니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법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보 제공의 성격을 확인했습니다
인도 시점과 보관 조건, 상환 약정을 문서로 정리해 점유 관계를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단순화하는 자료였습니다.
다른 죄명 가능성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 죄를 검토해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사전 점검은 추가 고소에 대한 대비가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차량이 의뢰인에게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으며, 사건은 담보 목적물 회수에서 시작된 고소가 명의 관계 확인을 거쳐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결과 |
|---|---|---|
소유 정리 | 등록원부·취득 경위 대조 | 대외적 소유자 특정 |
법리 대응 | 제3자 관계 판단 기준 제시 | 구성요건 부정 |
관계 확인 | 인도 시점·보관 조건 정리 | 점유 관계 명확화 |
죄명 점검 | 다른 죄 성립 가능성 검토 | 혐의없음 불송치 |
결과를 만든 것은 회수의 정당화가 아니라 명의 관계를 구성요건에 대응시킨 작업이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전제로 하므로, 대외적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의의 관리로, 가족 명의로 둔 재산은 분쟁이 생기면 실제 부담자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른 하나는 죄명의 점검으로, 한 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쟁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실제로 내가 산 재산인데도 소유가 아닌가요
소유권 귀속은 등록과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명의를 신탁한 경우 대외적으로는 명의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실제 부담 여부와는 구별됩니다.
배우자 명의는 예외 아닌가요
특례에 따라 명의신탁이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형사 판단에서도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준 물건을 가져오면 어떤 죄가 되나요
대상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 관계와 경위에 따라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담보로 준 사실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인도 시점, 보관 조건, 상환 약정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점유 관계가 분명해지면 쟁점이 단순해집니다.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이면 처리가 다른가요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5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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