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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26년 8월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을 두고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된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Result혐의없음(불송치)

명의수탁받아 등기만 되어 있던 토지의 출입을 막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명의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등기만 되어 있던 토지에서 시작된 형사 사건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소유자로 보이기 쉽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먼저 말한 것도 이름만 빌려준 땅인데 내가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영농 법인의 요청으로 토지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었고, 등기는 의뢰인 앞으로 마쳐졌습니다. 매도인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점유를 주장하자, 의뢰인은 출입로를 막았습니다. 업체는 이를 점유를 침해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고소했습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종중이나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외에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은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출입을 막은 사실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등기 명의와 소유권의 관계를 확인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인 공사업체에 대한 관계에서의 판단
  •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Strategy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출입 차단의 경위가 아니라 등기 명의와 소유권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성요건의 대상을 확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매매 경위를 계약서로 확인했습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 대금 부담자, 명의 사용 경위를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매도인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계약 과정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종중이나 배우자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임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소유권 귀속 판단의 전제를 확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제3자 관계에서의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공사업체에 대한 관계에서도 명의수탁자가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근거였습니다.

점유 분쟁은 민사로 정리했습니다

공사대금과 점유에 관한 다툼은 별도 절차로 진행하도록 방향을 나누었습니다. 절차를 분리한 방식은 형사 쟁점의 단순화에 작용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토지가 의뢰인에게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으며, 사건은 출입 차단에서 시작된 고소가 소유권 귀속 확인을 거쳐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

대응

결과

경위 확인

매매계약 당사자·대금 부담 정리

명의 사용 확인

특례 검토

적용 예외 해당 여부 판단

귀속 전제 확정

법리 제시

제3자 관계 판단 기준 정리

구성요건 부정

절차 분리

공사대금·점유 다툼 민사 이관

혐의없음 불송치

결과를 만든 것은 행위의 정당화가 아니라 등기 명의와 소유권을 구분해 확인한 작업이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므로, 명의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의 대여의 위험으로, 등기부에 이름이 오르면 분쟁의 당사자로 곧바로 편입됩니다. 다른 하나는 절차의 분리로, 점유와 대금 문제는 민사에서 다루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쟁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등기가 내 이름이면 소유자 아닌가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나 매도인이 사정을 몰랐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다르게 보나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같습니다. 명의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은 자기의 물건이 아닙니다. 형사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출입을 막은 것은 문제가 없나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죄나 민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유 관계와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름만 빌려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분쟁이 생기면 형사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세금과 채무 문제도 따라옵니다. 명의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 정리도 쉽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다툼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대금과 점유에 관한 분쟁은 민사 절차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와 분리하면 쟁점이 단순해집니다. 자료 정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8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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