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지연에 항의하며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친 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현장 영상 분석으로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소명하고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화를 낸 기억은 있는데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였습니다
창구에서 목소리가 커졌던 것은 사실인데, 며칠 뒤 받은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생각보다 무거워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았을 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 처리를 위해 관공서 민원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안내가 달라졌고, 마감이 걸린 계약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 다시 보완을 요구받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큰 소리로 항의하며 욕설이 섞인 말을 하고 창구 책상을 손바닥으로 두어 차례 내리쳤습니다. 직원과 신체 접촉은 없었고, 청원경찰이 오자 이내 밖으로 나왔습니다.
관공서는 해당 상황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를 낸 것과 업무를 막은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신고서에는 직원이 위협을 느껴 상담을 중단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항의나 언성이 곧바로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상황과 신고 내용의 온도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장 영상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영상 확인과 진술 정리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형사 사건을 다루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언성을 높인 행위가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 —책상을 내리친 행위가 폭행으로 평가되는지 여부
-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는지 여부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화를 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준이었는지를 구간별로 확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응도 감정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강도를 나누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장 영상을 구간별로 분석했다
민원실 폐쇄회로 영상과 청원경찰 대응 기록을 확보해 항의 시작부터 퇴장까지의 경과를 구간별로 나누고, 신체 접촉이 없었고 창구를 넘어서는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시간과 함께 표시했습니다. 영상이 남은 사건에서는 이 정리가 진술의 기준이 됩니다.
폭행과 협박의 성립 범위를 법리로 구분했다
큰 소리와 욕설이 불쾌감을 준 것과,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해악의 고지는 평가가 다르다는 점을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라도 반복되거나 흉기가 동반되면 판단이 달라진다는 전제를 함께 밝혔습니다.
민원 처리 경위와 항의 원인을 정리했다
동일한 행동이라도 그 자리에 서게 된 경위가 확인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방문 일자별 접수 내역과 안내받은 보완 사항이 서로 달랐던 기록을 제출해, 우발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를 조기에 확보했다
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의사를 밝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그 경과를 조사 단계에서 곧바로 제출했습니다. 시점이 이를수록 참작 폭이 넓어집니다.
최종 결과
이 사건은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결과 |
|---|---|---|
입건 직후 | 현장 영상과 대응 기록 확보 | 행위 범위 확정 |
경찰 조사 | 영상과 일치하는 진술 정리 | 접촉 없음 확인 |
회복 조치 | 서면 사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피해 감정 정리 |
검찰 단계 | 경위와 양형 자료 의견서 제출 | 기소유예 |
처분을 가른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영상에 남은 행동과 진술을 어긋나지 않게 맞춘 정리였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소리를 지른 적이 없다거나 책상을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영상 확인 후 진술 신빙성이 무너지면서 정작 다툴 수 있었던 폭행과 협박의 정도 문제까지 함께 힘을 잃습니다. 또 관공서 사건은 담당 직원의 처벌 의사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사과 시점을 미루지 않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현장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고, 회복 조치를 절차 일정에 맞춰 정리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위의 정도와 피해 회복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욕설만 해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므로, 욕설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나 업무방해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폭행인가요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는 등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 행사는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강도와 거리, 반복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감경되나요
음주 사실만으로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공서나 지구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음주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직무집행이 부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내가 미흡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으므로, 어떤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1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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