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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26년 1월

동업자 명의 합의서 작성으로 사문서위조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례

Result불기소 처분

동업자의 승낙을 받아 그 명의로 거래처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가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승낙 범위와 종전 작성 관행을 자료로 정리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늘 하던 대로 처리한 서류가 위조 혐의가 되어 돌아온 상황

몇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온 서류가 어느 날 갑자기 위조 문서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도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문제된 문서가 무엇인지 알았고, 서명을 대신한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 접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유통업체를 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며 실무 전반을 맡아왔습니다. 거래처와의 공급 계약 연장 시점이 다가오자 상대 동업자에게 확인을 구했고, 메시지로 진행하라는 답을 받은 뒤 그 명의를 기재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거래처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지분 정리 협의가 틀어졌고, 상대방은 자신의 동의 없이 명의가 사용되었다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승낙에 관한 언급이 빠져 있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그 범위 안에서 작성한 문서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말로만 설명할 수 있는 상태였고, 어느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었던 탓에 첫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문서 작성 당시 명의인의 승낙이 존재했는지 여부
  • 승낙 범위가 부속합의서 작성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종전에도 같은 방식의 작성이 반복되어 왔는지 여부
  • 문서 작성으로 의뢰인이 재산상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
  • 고소가 지분 정리 결렬 이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
Strategy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서명을 대신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행위가 명의인이 허용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였습니다. 승낙의 존재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승낙의 범위와 그것이 유지되어 온 방식을 함께 보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승낙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추출해 제출했습니다

계약 연장 문의와 회신이 오간 대화를 편집 없이 전체 기간으로 추출하고, 문서 작성일과 전달일을 같은 시간 축에 배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승낙 시점이 작성일보다 앞선다는 사실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전 문서를 모아 작성 관행을 드러냈습니다

과거 2년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계약서와 거래명세서를 모아, 상대방이 이의 없이 이행해 온 내역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다만 개별 문서마다 승낙의 형태가 달라, 이 부분은 포괄적 위임이 아니라 반복된 처리 방식으로만 주장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 진술로 작성 경위를 보강했습니다

부속합의서를 수령한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계약 연장이 양측 협의로 진행되었고 상대방도 이후 이행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문서 수령자의 진술은 행사 국면에서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했습니다.

이득 발생 여부를 회계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해당 합의서로 발생한 정산 내역을 확인해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없다는 점을 회계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위조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요건은 아니지만, 고소 경위와 동기를 판단하는 국면에서 무게를 가지는 자료였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검찰은 명의인의 승낙 범위 안에서 작성된 문서로 보아 혐의없음 처분했고, 사건은 사문서위조 고소 사건이 승낙 범위 입증을 거쳐 무혐의로 정리되는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

대응

결과

조사 준비

승낙 메시지 원본 추출 및 시계열 정리

작성일 이전 승낙 확인

의견서

종전 동일 방식 문서 취합 제출

반복된 처리 방식 인정

보강 자료

거래처 담당자 사실확인서 확보

작성 경위 뒷받침

처분

이득 미발생 회계자료 제출

혐의없음 처분

결과를 만든 것은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 승낙이 언제,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자료 단위로 나눈 정리였습니다. 승낙 여부만 다투면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되지만, 범위와 관행을 함께 제시하면 판단 자료가 달라집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료 보존으로, 문제된 대화방을 정리하거나 문서 파일을 다시 저장하면 작성 시점과 원본성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승낙의 범위로, 특정 건에 대한 동의를 이후의 다른 문서까지 확대해 적용하면 그 지점에서 위조 평가가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혐의를 부인하는 문장보다 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는 자료의 순서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승낙 범위 내의 작성으로 인정되어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동의를 받고 대신 서명했는데도 사문서위조인가요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그 범위 안에서 작성한 문서는 위조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대체로 승낙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문서까지 포함하는 범위였는지에서 생깁니다. 승낙 시점이 작성일보다 앞서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사문서위조와 사문서변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변조는 이미 존재하는 진정한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고치는 것입니다. 금액이나 날짜를 나중에 손보는 행위는 변조 문제로 다뤄집니다. 법정형은 같습니다.

문서를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으면 처벌되나요

위조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위조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하지 않은 사정은 처분 수준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제출하거나 교부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검토됩니다.

필적이나 도장 감정은 반드시 거치나요

명의인이 서명이나 날인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낙 유무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감정보다 대화 기록과 종전 처리 방식이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원본 문서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문제된 문서의 원본과 작성 경위를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편집 없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종전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문서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시 저장하는 행위는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1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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