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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26년 5월

직원이 임의 설치한 상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Result기소유예

직원이 회사 PC에 상용 CAD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해 대표이사와 법인이 함께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설치·사용 기록과 라이선스 관리 자료로 책임 범위와 손해 산정 기준을 정리하고 권리자와 합의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사내 PC 한 대에서 시작된 저작권 고소장

회사는 어느 날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출석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직원 30명 규모의 부품 제조업체였습니다. 설계 부서에서 상용 CAD 프로그램 정품 라이선스 3개를 구매해 사용해 왔는데, 업무량이 몰리던 시기에 일부 직원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비인가 복제본을 회사의 승인 없이 업무용 PC에 설치한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권리자 측은 온라인으로 수집한 접속 정보를 토대로 라이선스 실사 요청 공문을 보냈고, 회사가 내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접수되면서 대표이사와 법인이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권리자 측은 고소와 함께 최상위 에디션의 정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제시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예고했습니다. 회사로서는 형사절차, 합의 협상, 거래처 신뢰 문제가 동시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복제와 침해 복제물의 업무상 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저작권 침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해 업무상 이용한 행위를 별도의 침해행위로 봅니다. 이 경우 제13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직접 복제한 사람은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36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될 뿐,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업무상 이용죄가 중복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내려받고 설치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면 제141조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지만,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의 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려받아 설치했는지, 실제 사용 범위와 기간은 어떠했는지, 직원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됐는지, 회사가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를 막기 위해 어떤 관리조치를 시행해 왔는지를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권리자가 제시한 금액이 객관적인 사용대가와 침해 범위에 부합하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공개합니다.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화했고, 법률적 쟁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세부 사항을 각색했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무단 설치·복제의 행위자와 PC별 설치·사용 범위
  • 직원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법인의 상당한 주의·감독 면책 여부
  • 정품 정가 기준 손해 주장과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대가
  • 영리 목적·상습성에 따른 친고죄 예외와 고소 취소·처벌불원 효력
Strategy

법률 전략

설치 주체와 사용 이력을 분리해 특정했다

가장 먼저 사내 자산관리 시스템의 설치 이력, 계정별 로그인 기록, 도면 파일의 생성·수정 이력을 확보해 PC별로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복제본이 설치된 PC와 실제 산출물이 만들어진 PC가 일치하지 않는 구간이 확인됐고, 설치 시점이 특정 직원의 야근 기간에 집중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작업은 외부 접속 정보에 기초한 권리자 측 주장과 내부 기록을 대조해 직접 설치한 사람, 설치 대수, 사용 기간과 모듈을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한 행위 자체로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산출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기록은 행위자 특정, 고의와 가담 정도, 합의금 및 민사상 손해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나누어 평가했습니다. 자산관리 기록이 없거나 PC 교체·포맷으로 자료가 사라진 사업장에서는 같은 방식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관리 실태를 주의·감독 자료로 정리했다

정품 라이선스 3개의 구매 증빙, 소프트웨어 설치 승인 절차, 보안 서약서, 연 1회 실시한 사내 IT 점검 기록을 모아 회사가 운영해 온 관리 체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 인지 직후 전 PC에 대해 실시한 자체 점검, 사용 중단과 복제본 제거, 설치 권한 회수 조치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의 면책은 단순히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위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품 구매 내역, 사전 승인 절차와 실제 점검 기록이 주장의 골격이 됐습니다. 반대로 정품 구매 이력이 없고 관리자 권한이 아무런 통제 없이 부여돼 있었다면 면책 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는 사업 규모, 업무 내용과 관리조치의 실제 운영 상태를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권리자가 제시한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검토했다

권리자 측은 적발 대수에 최상위 에디션의 정가를 곱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실제 업무에 필요로 한 기능과 사용 모듈, 사용 기간, 보유 라이선스의 종류·수량·배치 조건, 동종 거래에서 적용되는 라이선스 가액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도 이를 침해자가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대가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제시한 정가는 중요한 협상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곧바로 법원이 인정할 확정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설치·사용 기록으로 범위와 기간을 구체화한 자료가 합의금 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침해 규모, 사용 형태, 계약 조건과 입증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재발방지 조치를 함께 제출했다

협상 단계에서는 검토한 기준을 바탕으로 권리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소프트웨어 설치 권한 회수, 자산관리 도구를 통한 비인가 프로그램 차단, 부족분 정품 추가 구매 계약서, 전 직원 교육 이수 확인서를 하나의 자료집으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침해 상태의 종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위반 경위, 재발방지 조치 등은 검사의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시정조치만으로 기소유예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죄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Outcome

최종 결과

검찰은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직원의 무단 설치·복제와 법인의 관리 책임이 문제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형사고소 →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의 구분 → 합의 및 재발방지 조치 제출 → 기소유예로 종결된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다릅니다. 다만 의뢰인은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수사절차를 마쳤고, 권리자와 체결한 합의의 범위에서 민사상 청구 문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계

대응

결과

실사 공문·내용증명 수령

사용 중단, 자산관리 로그·설치 이력 보전

행위자와 대상 PC 범위 특정

형사고소 접수·피의자 조사

직접 설치·복제와 사용 이력 구분, 관리 체계 자료 제출

조직적 침해 주장 범위 축소

손해액 협상

사용 모듈·기간·라이선스 조건을 반영한 의견서 제출

합의 기준 금액 조정

처분 단계

합의서·정품 구매·재발방지 자료 함께 제출

대표이사·법인 기소유예

이 사건에서 전략과 결과를 이은 고리는 기록을 먼저 보전하고, 설치·복제의 행위자와 사용 범위를 나누어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형사책임의 적용 조항, 법인의 주의·감독 여부, 민사상 손해 산정에 각각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사 공문이나 고소 사실을 안 뒤 프로그램을 급히 삭제하거나 PC를 포맷해 설치·사용 기록까지 없애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은 즉시 중단하되, 원본성과 보관 경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먼저 보전한 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시정해야 합니다. 둘째, 직접 설치·복제와 이미 침해로 만들어진 복제물의 취득·업무상 이용은 적용 조항이 다르고, 영리 목적·상습성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고소 취소의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권리자가 제시한 정가 기준 금액은 손해 주장이나 협상의 출발점일 수 있으나, 곧바로 확정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기록을 토대로 행위자, 설치 방식, 사용 범위, 법인의 관리조치와 손해 산정 근거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놓인 절차 단계에서 가능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직원이 혼자 설치한 불법 프로그램도 회사가 처벌받나요?

직원의 행위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저작권법 위반이면,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정품 구매 내역, 설치 승인·권한 통제, 교육과 정기 점검이 실제로 운영됐는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라이선스 실사 공문을 받았는데 먼저 삭제해도 되나요?

무단 프로그램의 사용은 즉시 중단해야 하지만, 프로그램과 로그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PC를 포맷하면 행위자, 설치 시점과 사용 범위를 확인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PC, 사용자 계정, 설치 목록과 로그를 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범위에서 변호사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전 절차와 삭제·제거 절차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치 파일을 다른 저장장치에 무분별하게 복제하는 방식의 '백업'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저작권법상 모든 죄가 일률적으로 친고죄인 것은 아닙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죄 등은 저작권법 제140조가 정한 범위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일정한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프로그램 복제물 업무상 이용행위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업무에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비친고죄의 '영리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목적과 반복성 등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는 적용 죄명과 의사표시의 내용·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제시한 정품 정가 기준 금액은 그대로 내야 하나요?

정가에 적발 대수를 곱한 금액은 권리자가 제시하는 손해 주장 또는 합의 기준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확정 손해액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대가, 실제 사용 모듈과 기간, 라이선스 조건, 유사 이용허락 계약, 침해 범위에 관한 증거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미 보유한 라이선스도 계약상 사용자·기기·동시접속 조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보유 수량만 공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복제 적발 시 형사와 민사가 따로 진행되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두 절차를 함께 정리하려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뿐 아니라 손해배상, 추가 청구 포기, 합의 대상 프로그램과 기간 등 민사상 정리 범위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회사 PC에서 크랙 프로그램이 발견됐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임의 삭제나 포맷은 보류한 채 PC 식별정보, 사용자 계정, 설치 시점, 실행 기록과 관련 산출물의 현황을 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 직접 설치한 사람과 경위, 보유 라이선스의 조건, 회사의 승인·점검 체계를 확인하고, 적법한 제거와 부족분 구매, 설치 권한 통제 및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실사 통지나 고소가 예상되는 단계라면 자료를 임의로 선별·폐기하지 말고 사건 자료 전체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법령 인용은 이 사건 처분 당시 및 2026. 8. 3.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 8. 11. 시행 예정인 개정 저작권법으로 일부 조문 체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후 사건은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취급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실제 수행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 적용 법령, 수집된 증거와 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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