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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26년 4월

채권 독촉 중 협박 고소를 당했으나 처벌불원 합의로 불송치된 사례

Result불송치 결정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말을 남겼다가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대화 원본과 발언 전후 맥락을 정리하고 처벌불원 합의를 성립시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뿐인데 협박 피의자가 되어버린 상황

받을 돈을 달라고 했다가 도리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의뢰인도 출석 요구 문자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협박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떤 말이 문제가 된 것인지조차 짐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변제일이 여러 차례 미뤄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자 메시지로 변제를 요구했고, 마지막 대화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의 가족과 직장을 언급하며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대화 일부를 캡처해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고소장에 첨부된 캡처가 전체 대화 중 일부만 잘라낸 형태였다는 점입니다. 앞뒤로 오간 변제 약속과 상대방의 답변은 빠져 있었고, 의뢰인의 발언만 연속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제284조)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었고 발언 자체를 부인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신호가 되지는 않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형사 사건 초기 대응 경험이 있는 조력자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메시지 내용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한 변제 요구와 협박의 경계를 넘어섰는지 여부
  •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표현이었는지 여부
  • 일부만 캡처된 자료로 발언 맥락이 왜곡되었는지 여부
  •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에 반영되는지 여부
Strategy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발언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발언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지에 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메시지를 부정하는 방향 대신, 대화 전체를 복원해 표현의 성격을 다시 보이게 하고 동시에 반의사불벌이라는 절차적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대화 원본 전체를 시간 순으로 복원했습니다

의뢰인 단말기에 남아 있는 메시지를 삭제나 편집 없이 전체 기간으로 추출해, 고소장 첨부본에서 빠진 변제 약속과 상대방의 회신을 같은 시간 축에 올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문제된 표현이 일방적 위협이 아니라 반복된 약속 불이행 뒤에 나온 발언임이 자료만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권리행사와 해악 고지의 경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발언 중 법적 조치를 언급한 부분과 감정적 표현에 그친 부분을 구분해, 어떤 문구가 실행 의사를 담은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표현 수위 자체는 다툴 여지가 크지 않아, 이 부분은 양형과 처분 수준에 관한 사정으로 함께 기재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진술 방향을 사전에 맞췄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미리 나눈 뒤, 발언 경위를 묻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되 추측이나 감정 표현을 덧붙이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진술이 회차마다 흔들리면 이후 합의 국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준비의 이유였습니다.

처벌불원 합의를 절차 요건에 맞춰 성립시켰습니다

변제 일정과 사과 의사를 함께 담은 조건으로 상대방과 협의해, 단순 고소취하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된 서면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이상 이 서면의 문언 자체가 결정에 직접 작용하므로 표현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경찰은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반영해 공소권없음 취지로 불송치 결정했고, 사건은 협박 고소 사건이 합의를 거쳐 불송치로 종결되는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

대응

결과

입건 직후

대화 원본 전체 추출 및 시계열 복원

캡처 자료의 맥락 누락 확인

의견서

권리행사와 해악 고지 구분 정리

발언 경위 사정 반영

피의자 조사

인정과 부인 범위 사전 정리

진술 일관성 유지

합의

변제 일정 포함 처벌불원 서면 제출

공소권없음 취지 불송치

결과를 만든 것은 두 갈래 대응이 같은 시점에 맞물렸다는 점입니다. 맥락 자료만으로는 발언 자체를 없앨 수 없고, 합의만 앞세우면 조건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협상의 기준을 만든 뒤 합의를 진행한 순서가 실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자료와 서면의 형식입니다. 문제된 메시지만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오히려 은폐 정황으로 읽힐 수 있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언 없이 고소취하만 기재하면 반의사불벌 효과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개입되면 특수협박으로 평가되어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표현 하나를 방어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과 절차 요건을 함께 놓고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돈 갚으라고 강하게 말한 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정당한 채권 행사라도 표현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고지로 평가되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존재 여부와 표현의 수단이 적정했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가족이나 직장을 거론하며 불이익을 예고하는 방식은 특히 다툼이 커집니다.

협박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흉기 등을 휴대한 특수협박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고소취하만 적어도 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문언으로 드러나야 반의사불벌 효과와 연결됩니다. 고소취하만 기재된 서면은 그 취지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작성 시점과 당사자 서명, 인적사항 확인도 함께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제된 카톡을 지우면 불리해지나요

상대방이 이미 캡처를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삭제는 실익이 적고, 맥락을 보여줄 자료까지 사라진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전체 대화를 확보하는 편이 방어에 쓰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첫 피의자 조사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 단계에서 방향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누어 두면 진술이 회차마다 달라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4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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