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대금을 독촉하며 법적 조치를 언급한 발언이 협박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대화 원본과 채권 존재를 시점 순으로 정리해 권리행사의 범위임을 밝히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돈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협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받을 돈을 독촉했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보낸 문자를 다시 읽어봐도 어디까지가 정당한 요구이고 어디부터 협박인지 스스로는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차례 지급 약속이 미뤄지자 의뢰인은 발주처 담당자에게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보내면서, 기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유치권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통화에서는 감정이 올라와 목소리가 높아진 구간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문자와 통화를 근거로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반복적인 연락과 소송 언급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내용이 담겼고, 통화 중 일부 표현만 발췌된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는다는 점,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주처와의 거래 관계와 잔금 회수 협상이 함께 멈춘다는 점이 실질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대로 말하면 정리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발췌된 녹취만 놓고 보면 표현이 강하게 읽힌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발언의 앞뒤 맥락과 채권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정을 자료로 제시하지 않으면 조사 단계에서 오해가 굳어질 수 있다고 보아, 첫 조사 전에 형사 사건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소송과 유치권 언급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발언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
- —고지된 내용이 실현 가능한 구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는지 여부
- —발췌된 녹취가 대화 전체 맥락을 반영하는지 여부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발언 자체의 강도가 아니라 그 발언이 놓인 자리였습니다. 미지급 대금이라는 실재하는 채권을 전제로 법적 절차를 예고한 것인지, 아니면 채권과 무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인지가 협박과 경고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대화 원본을 시점 순으로 복원했습니다
먼저 발췌본이 아닌 문자와 통화 녹음 원본을 확보해 최초 청구부터 고소 시점까지의 대화를 시간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지급 약속과 불이행이 반복된 흐름이 드러나자, 문제된 발언이 독촉 과정의 마지막 국면에 있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확인되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먼저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계약서, 기성 확인서, 세금계산서를 정리해 미지급 잔금이 실제로 남아 있음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소송과 유치권 언급은 법이 예정한 수단을 알린 것이어서, 고지한 해악이 위법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되었습니다.
경고와 협박의 구분 기준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권리 실현 수단의 고지와 권리와 무관한 해악의 고지가 어떻게 달리 평가되는지를 사건 사실에 대입해 정리했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요구하며 말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방어의 출발점은 표현의 순화가 아니라 맥락의 복원입니다.
조사 단계 진술 범위를 미리 조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에 앞서 답변할 사실과 자료로 대신할 부분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감정이 실린 표현이 있었던 통화 구간은 회피하지 않고 전후 사정을 함께 설명하도록 준비해, 진술이 흔들리거나 뒤늦게 번복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은 협박 고소 →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구분 | 고소인 주장 | 확인된 사정 |
|---|---|---|
발언 경위 | 일방적 반복 연락 | 지급 약속 불이행 후 독촉 |
고지 내용 | 위협적 해악 고지 | 소송과 유치권 등 법적 수단 예고 |
권리 근거 | 금액 다툼 있음 | 계약서와 기성 확인서로 잔금 확인 |
증거 형태 | 발췌 녹취록 | 원본 전체 대화로 맥락 확인 |
결론을 가른 것은 표현을 순화했다는 사정이 아니라, 발언이 청구권 실현을 위한 과정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협박죄는 고지된 해악이 권리행사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함께 보므로, 채권의 실재와 요구 내용의 일치가 방어의 축이 됩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제출한 발췌 녹취에 대응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표현만 남고 맥락은 사라집니다. 둘째, 억울함을 앞세워 상대방을 함께 고소하는 대응은 쟁점을 늘려 조사 기간만 길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번화는 발언의 전후 자료를 먼저 복원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각 사건에서 가능한 방어를 끝까지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 발언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로 평가되어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이 되나요
법이 정한 절차를 밟겠다는 예고는 원칙적으로 권리행사의 범위로 평가됩니다. 다만 근거 없는 사실을 들어 고소를 언급하거나, 채권과 무관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하고, 그 해악이 고지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 표출이나 막연한 불만 표현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와 통화 중 어느 것이 더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형식보다 내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다만 통화는 억양과 일부 표현만 발췌되기 쉬워 실제보다 강하게 읽힐 수 있으므로, 원본 전체와 앞뒤 대화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협박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특수협박처럼 흉기 등을 사용한 유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두어야 하나요
문자와 통화 녹음 원본, 계약서나 거래 자료처럼 요구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시점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4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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