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로 이직해 유사 제품 개발에 참여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근무 과정에서 축적한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의 활용에 그친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같은 분야로 옮긴 것이 곧 침해로 지목된 상황
같은 업계에서 경력을 이어 가면 이직 자체가 의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먼저 말한 것도 가져온 자료가 없는데 왜 조사를 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필기구 제조사에서 오랜 기간 배합 공정을 담당하다가 동종 업체로 옮겼습니다. 이직 후 새 회사가 유사한 계열의 제품을 출시하자 전 직장은 기술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지던 직원을 고용해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게 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반출된 문서나 파일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나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얻는 방식뿐 아니라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사회통념상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취득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면서 습득한 특별한 지식·기술·경험을 사용하기 위해 고용하고 비밀을 누설하도록 유인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다년간 근무하며 지득한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을 활용하는 데 그친다면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이직 사실과 담당 업무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문제된 기술정보가 무엇인지 특정해 나갈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의뢰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했는지 여부
- —새 회사의 제품 개발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이직의 경위가 아니라 무엇이 비밀인지부터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상의 확정 없이는 침해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영업비밀의 특정을 요구했습니다
주장되는 정보의 범위와 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특정 없이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공지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학술 문헌과 공개 특허, 업계 규격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주장 정보를 항목별로 비교했습니다. 이는 비공지성을 다투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개발 이력을 문서로 복원했습니다
새 회사의 시제품 제작과 시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독자적인 진행을 보였습니다. 이는 부정한 수단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였습니다.
자료 반출 여부를 검증했습니다
퇴사 시점의 저장매체와 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해 반출이 없었음을 제시했습니다. 검증 결과를 먼저 공개한 방식은 설명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주장된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의 활용을 넘어선 부정한 수단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으며, 사건은 이직에서 시작된 고소가 대상 특정 요구를 거쳐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 | 대응 | 결과 |
|---|---|---|
대상 특정 | 주장 정보의 범위·관리 방식 요구 | 비교 기준 확인 |
공지 대조 | 문헌·특허·규격과 항목 비교 | 비공지성 다툼 |
이력 복원 | 시제품 제작·시험 기록 정리 | 독자 개발 제시 |
반출 검증 | 저장매체·메일 내역 확인 | 혐의없음 불송치 |
결과를 만든 것은 이직의 변명이 아니라 비밀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도록 요구한 작업이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대상이 특정되어야 비교와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퇴사 절차로, 저장매체와 메일 정리가 남아 있지 않으면 반출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개발 기록으로, 새 회사의 진행 이력이 독자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쟁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같은 업계로 이직하면 처벌되나요
이직 자체가 침해는 아닙니다.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습득한 특별한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의 활용은 구별됩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도 취득이 되나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을 누설하도록 유인하는 등 부정한 수단이 전제됩니다.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은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나요
무엇이 비밀인지 범위가 밝혀져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관리 방식과 접근 제한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정이 없으면 판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퇴사할 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업무용 저장매체와 계정 정리 내역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출이 없었다는 점을 사후에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록도 함께 관리합니다.
가처분이나 손해배상도 함께 오나요
사용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에서 설명이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8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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