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형사2026년 2월

이별 후 옛 거주지 출입이 주거침입으로 고소됐으나 합의로 기소유예된 사례

Result기소유예

동거를 정리한 뒤 짐을 찾으려 옛 거주지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출입 경위와 체류 상황을 정리하고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살던 집에 짐을 가지러 갔을 뿐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내가 살던 집인데 문을 여는 순간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갔던 짧은 방문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상대방과 함께 거주하다 관계를 정리하고 먼저 집을 나왔습니다. 임대차계약 명의는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옷가지와 서류 일부를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의뢰인은 예전에 쓰던 현관 비밀번호로 공동현관과 세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자기 물건만 챙겨 약 10분 만에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귀가 후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와 평온을 침해했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복도 폐쇄회로 영상에 출입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 출입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거침입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고, 이후 상대방이 접근금지 등 별도 조치를 구하는 단계로 이어지면 생활 반경 자체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내 짐을 가져온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관계가 끝난 시점 이후의 출입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출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위와 체류 상황을 정리해 처분 수위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아, 조사 전에 형사 사건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퇴거 이후에도 출입 권한이 남아 있었는지 여부
  • 공동현관 출입이 주거 평온 침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정이 동의로 평가되는지 여부
  • 체류 시간과 목적이 정상 참작 사유가 되는지 여부
Strategy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출입 사실을 다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정리된 시점 이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목적과 태양을 정리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인 경로였습니다.

출입 경위와 체류 상황을 객관화했습니다

먼저 폐쇄회로 영상과 세대 출입기록으로 체류 시간이 10분 남짓이었고 반출된 물건이 의뢰인 소유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반복 방문이나 대기 정황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안이 지속적 접근이 아닌 일회적 출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관계 단절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을 나눴습니다

다음으로 동거 기간과 퇴거 이후를 나누어,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사정은 과거 동거의 흔적일 뿐 현재의 동의는 아니라는 점을 진술에 반영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부분을 먼저 인정하자 고의의 내용이 짐 회수에 있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상대방 피해 회복을 우선 진행했습니다

사과문과 함께 재방문 금지 약속을 문서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느낀 불안에 대한 배상 조건을 조율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이 배제되는 범죄가 아니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단계에서 정상으로 비중 있게 검토됩니다.

정상 사유를 한 번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범인 점, 손괴나 열람 행위가 없었던 점, 남은 물건 반환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한 점을 의견서에 묶어 제출했습니다. 조사 이후 처분까지의 간격이 짧아, 참작 사유가 흩어지지 않도록 한 번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검찰은 혐의는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해 사건을 주거침입 고소 →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구분

대응

반영된 사정

출입 사실

영상과 출입기록 그대로 인정

진술 일관성 확보

행위 태양

체류 시간과 반출 물건 특정

일회적 출입으로 확인

피해 회복

사과와 배상, 재방문 금지 약속

처벌불원 의사 확인

정상 사유

초범, 손괴 없음, 반환 절차 합의

처분 수위에 반영

처분이 갈린 지점은 출입 여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부인을 이어가면 정상 사유를 제시할 시점을 놓치게 되고, 합의 논의도 감정 대립 속에서 시작되기 어려워집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전에 살던 집이라거나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정은 현재의 출입 동의와 다르게 평가됩니다. 둘째, 물건을 되찾겠다는 목적으로 재차 방문하면 반복성이 인정되어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은 대리인을 통한 절차로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번화는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눈 뒤 합의와 의견서 제출 시점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각 사건에서 가능한 대응을 끝까지 검토합니다.

최종적으로 처벌불원 합의와 정상 사유가 참작되어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예전에 같이 살던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되나요

동거가 끝나고 실제 거주 관계가 정리된 뒤에는 현재 거주자의 의사가 기준이 됩니다. 과거에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출입 권한이 계속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퇴거 시점 이후의 출입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간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이나 복도, 계단도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간으로 보아 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입 목적과 방법, 통제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출입 경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출입이 허용되었다는 사정일 뿐, 현재의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는 별도로 허락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하면 주거침입도 처벌이 없어지나요

주거침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처벌이 배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 결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검토됩니다.

두고 온 짐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직접 방문하기보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일시와 장소를 정해 인도받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상 인도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2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기소유예

다른 성공 사례

형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 없음)
형사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불송치 결정(무혐의)
형사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불송치 결정(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