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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26년 8월

미등록 대부업 사건 추징액 감액 사례

Result추징액 감액

미등록 대부업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건에서, 조직 전체 수취액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을 특정해 추징액을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Background

사건 배경

조직 전체 수취액이 개인 추징으로 이어진 상황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금액의 귀속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에서 먼저 물어본 것도 내가 만진 적 없는 돈까지 왜 내 추징액이 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되지 않은 대부 영업에 관여해 채무자 관리와 장부 정리를 담당했습니다. 조직은 다수의 채무자에게 소액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조직이 수취한 초과 이자 전액을 기준으로 의뢰인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받은 것은 정해진 보수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이 무효여서 민사상 원본 충당과 반환 의무가 생기더라도, 금전이 교부된 이상 그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귀속되므로 추징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징은 실제로 귀속된 이익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범 사이의 분배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가담 사실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자금의 흐름을 따라 실제 귀속액을 특정할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공개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이 가능한 정보는 모두 비식별화하였고, 일부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초과 이자가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직 전체 수취액을 개인 추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 공범 사이의 분배 구조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여부
Strategy

법률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가담 여부가 아니라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남았는지를 계좌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귀속액 특정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금 흐름을 계좌 단위로 추적했습니다

채무자 입금 계좌부터 관리 계좌, 개인 계좌에 이르는 이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효했던 이유는 의뢰인 계좌로 이동한 금액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흐름도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분배 구조를 장부로 확인했습니다

관리 장부와 정산 메모를 대조해 보수 지급의 주기와 규모를 특정했습니다. 이는 조직 수취액과 개인 귀속액의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추징 대상성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초과 이자가 추징 대상이라는 법리는 인정하고 산정 범위만 쟁점으로 남겼습니다. 다투는 범위를 좁힌 선택이 귀속액 심리에 대한 집중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담 경위와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지시 체계와 담당 업무의 범위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는 양형과 추징 판단에 함께 작용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법원은 추징이 실제로 귀속된 이익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산정 기준을 조정했으며, 사건은 조직 전체 수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추징이 자금 추적을 거쳐 감액되는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계

대응

결과

흐름 추적

채무자·관리·개인 계좌 이동 정리

귀속 경로 확인

장부 확인

정산 메모와 보수 지급 대조

분배 구조 특정

쟁점 축소

대상성 인정·산정 범위만 다툼

심리 집중

역할 정리

지시 체계와 담당 업무 제출

추징액 감액

결과를 만든 것은 가담의 부인이 아니라 돈이 남은 자리를 계좌로 확인한 작업이었습니다. 추징은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환수하는 처분이므로, 조직 전체의 매출이 곧 개인의 추징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료의 확보로, 장부와 계좌가 정리되지 않으면 귀속액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하나는 쟁점의 범위로, 대상성까지 함께 다투면 산정 심리가 뒤로 밀립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쟁점을 좁히는 방식으로 사건을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제 귀속된 범위로 산정되어 추징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초과 이자는 반환해야 하는데도 추징되나요

초과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여서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금전이 교부된 이상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추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두 문제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공범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산정되나요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의 범위에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배 구조를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산정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만 받았다면 추징이 없나요

역할과 수령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보수의 성격과 규모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선이자를 뗀 경우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명목을 불문하고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이자로 간주되고, 미리 공제하면 선이자 공제가 됩니다. 실제 교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산 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징보전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본안 판단 전의 잠정 조치이므로 요건과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산정 근거가 달라지면 보전 범위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형사, 유사수신, 전자금융
최종 검토: 2026. 08 본 업무사례는 형사 분야를 담당하는 김병국 변호사가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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