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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온라인 게임 통매음, 불송치(혐의 없음) 사례

Result불송치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Background

사건 배경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친구들과 피씨방에서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게임 진행 도중, 함께 게임을 하는 상대방에게 조롱을 할만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온라인 게임 내에서는 자신의 개인 정보와 상대방의 개인 정보 등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상태였고, '특정성'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다소 수위가 높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채팅을 입력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고 그 죄명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아닌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소 자신의 채팅이 과한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목적을 이루는 등의 목적으로 채팅을 입력한 것은 아니었기에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Key Issues

주요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Strategy

법률 전략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입력한 채팅 로그를 확인한 후, 해당 채팅 내용이 '저속한 표현'임을 넘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목적을 이루거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금 과격하고, 음담패설 형태의 조롱성/모욕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과거 수행했던 사건 그리고 유사 하급심, 대법원 판결례 등을 기초로 하여 본다면 의뢰인의 채팅 입력만으로 성폭법 위반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조사 동석을 마친 후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해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Outcome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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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