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사건 배경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친구들과 피씨방에서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게임 진행 도중, 함께 게임을 하는 상대방에게 조롱을 할만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온라인 게임 내에서는 자신의 개인 정보와 상대방의 개인 정보 등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상태였고, '특정성'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다소 수위가 높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채팅을 입력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고 그 죄명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아닌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소 자신의 채팅이 과한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목적을 이루는 등의 목적으로 채팅을 입력한 것은 아니었기에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법률 전략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입력한 채팅 로그를 확인한 후, 해당 채팅 내용이 '저속한 표현'임을 넘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목적을 이루거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금 과격하고, 음담패설 형태의 조롱성/모욕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과거 수행했던 사건 그리고 유사 하급심, 대법원 판결례 등을 기초로 하여 본다면 의뢰인의 채팅 입력만으로 성폭법 위반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조사 동석을 마친 후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해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교제관계 폭행·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협박 혐의 기소 후 합의서 제출로 공소기각된 사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