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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가상자산2026年6月2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3分钟阅读

코인 증여 방법과 신고 절차, 추적 여부 및 증여세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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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가상자산)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금원은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평가액이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평가액은 거래소가 공시한 증여일 전·이후 2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증여시 챙길 자료는 증여계약서·전송내역(TxID)·지갑 소유 증빙·평가액 산정 근거 네 가지입니다.

코인 증여의 개념과 증여세 과세 대상

코인을 무상으로 넘기면 비트코인, 알트코인 할 것 없이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받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코인은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무형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현금·예금·주식과 같은 평면에서 증여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가상자산이 상속·증여 시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코인은 자산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 과세되는 무상 이전: 부모 → 자녀, 배우자 간, 친족·타인 간 코인 전송

  • 과세되지 않는 경우: 매매 등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은 양도(다만 양도소득 과세는 별개)

  • 2027년 시행 예정인 코인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증여세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거래소 이체와 개인지갑 전송의 증여 입증 차이

거래소 계정 간 이체는 실명계좌와 거래 기록이 남아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기 쉽습니다. 반면 개인지갑(콜드월렛) 전송은 지갑 명의가 드러나지 않아 받는 사람의 소유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가 인정되려면 받는 사람이 코인을 실제로 통제·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거래소 계정은 본인 인증이 되어 이 점이 자동으로 남지만, 개인 지갑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

소유·이전 기록

신고 시 보강 자료

거래소 계정 이체

실명계좌·전송 로그 자동 보존

거래소 거래내역서

개인지갑(콜드월렛) 전송

지갑 명의 비공개

지갑 주소·복구문구 보관 사실, 전송 TxID

개인지갑으로 줄 때는 받는 사람 지갑 주소를 증여계약서에 적고, 전송 트랜잭션 해시(TxID)와 지갑을 받는 사람이 단독으로 쓴다는 증빙을 남겨 둡니다(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안내).

코인 증여일과 증여재산가액 평가 방법

증여일은 받는 사람이 코인을 자유롭게 통제·처분할 수 있게 된 날, 즉 받는 사람 지갑·계정에 입고가 끝난 날입니다. 이 날이 평가의 기준일이 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총 2개월) 동안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증여일 종가' 또는 '전후 3개월 매매가액'은 가상자산 특례와 맞지 않습니다. 코인에는 위 2개월 평균 방식이 우선 적용됩니다.

  • 1단계: 거래소별로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을 모은다

  • 2단계: 4개 거래소 모두에서 거래되면 같은 날짜 4개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그날의 가액'으로 본다

  • 3단계: 2개월 치 일평균가액을 다시 평균해 1코인당 평가액을 구한다

  • 4단계: 1코인당 평가액 × 증여 수량 =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기준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10년 동안 합산해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고,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증여세가 붙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공제는 한 번 받은 코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증여자에게 받기 전 10년 이내에 받은 다른 증여를 모두 더해 한도를 따집니다. 현금과 코인, 부동산 할 것 없이 합산됩니다.

받는 사람

10년 합산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성인이 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코인 증여세 계산 구조와 세율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로 과세표준을 구한 뒤,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평가액 1억원 상당의 코인을 증여 받는 경우, 공제된 5천만원을 뺀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한 내 신고 시 3%를 더 빼면 실제 납부액은 485만원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 5억원

20%

1천만원

5억원 ~ 10억원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40~50%

1억6천만원~4억6천만원

코인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 절차

코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69조 제2항).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적어 낸 신고서를 세무서가 검토해 세액을 정하는 정부부과 세목입니다. 그래서 평가액 산정 근거와 소유 이전 증빙을 함께 내야 담당자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 1단계: 증여계약서를 쓰고 코인을 받는 사람 지갑·계정으로 전송

  • 2단계: 전송내역(TxID), 지갑 소유 증빙, 평가액 산정 근거를 부속서류로 준비

  • 3단계: 홈택스 [신고/납부]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에서 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과 재산 종류 '가상자산'을 선택해 입력

  • 4단계: 신고서·증여계약서·부속서류 제출 후 세액 납부, 세무서가 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세액 결정

코인 증여 증빙자료 준비

코인 증여에서 받는 사람이 자료를 놓치면 증여가 아니라 차명·은닉으로 의심받아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받는 즉시 네 가지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 증여계약서 — 누가 누구에게 무슨 코인을 몇 개, 언제 주는지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 빠뜨리면 증여 시점과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없어, 받는 사람이 직접 산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증여 사실과 날짜를 고정하는 1차 증거가 됩니다.

  • 전송내역(TxID)·거래소 거래내역서 — 블록체인 전송 해시와 거래소 출금·입금 기록. 빠뜨리면 코인이 언제 누구 지갑으로 옮겨졌는지 입증할 수 없습니다. 평가 기준일(입고 완료일)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지갑·계정 소유 증빙 — 받는 사람 명의 거래소 계정 캡처, 개인지갑이면 주소·복구문구를 받는 사람이 단독 보관한 사실. 빠뜨리면 코인을 받는 사람이 통제·처분한다는 점을 보일 수 없어 증여가 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뒷받침합니다.

  • 평가액 산정 근거 — 홈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 출력물 또는 거래소 일평균가액 자료. 빠뜨리면 신고가액의 근거가 없어 과소신고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액의 적정성을 담보합니다.

국세청의 코인 증여 추적 수단

국세청은 코인 전송 자체는 못 보더라도, 코인이 현금화되거나 자산 취득에 쓰이는 순간 자금 출처로 추적합니다. 거래소는 실명계좌와 거래 정보를 보관·제출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받는 사람이 코인을 팔아 부동산·전세·차량을 취득하면 실거래 신고, 취득세, 등기·명의이전 기록이 남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자산을 취득한 사람은 그 돈의 출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특히 요즘 들어 부동산이나 고가 차량의 경우 세무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구매 후 1년~3년 후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증여가 진행되는 경우 미리 자료를 정리해 놓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국내 거래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과 거래 정보 보관, 국세청에 자료 제출

  • 현금화 단계: 코인 → 원화 환전 시 거래자 신원과 금액 노출

  • 자산 취득 단계: 부동산·차량 취득 시 자금 출처 소명 요구, 미소명분은 증여 추정

  • 2027년 이후: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CARF)으로 48개국이 해외 거래소 거래 정보 공유 예정

증여세 미신고 시 가산세 기준

신고를 빠뜨리거나 늦게 내면 본세 외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낼 세액의 20%, 거짓으로 숨기는 부정행위면 40%가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상황

가산세

근거

신고 안 함(일반)

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

신고 안 함(부정행위)

세액의 40%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

적게 신고

과소신고세액의 10%

제47조의3

납부 지연

1일 0.022%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매일 붙어 시간이 갈수록 불어납니다.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일부 감면되므로, 늦었어도 자진 신고하는 편이 부담이 작습니다.

안전한 코인 증여 절차

안전한 코인 증여는 증여 사실·시점·소유 이전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는 데서 시작합니다. 받는 즉시 계약서와 전송 증빙을 갖추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추후 추징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 증여계약서 작성(코인 종류·수량·증여일·당사자 서명, 가능하면 확정일자)

  • 받는 사람 명의 지갑·계정으로 전송하고 TxID·거래내역서 저장

  • 증여일 기준 홈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로 평가액 산정

  • 10년 합산 공제 한도 확인 후 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홈택스 신고·납부

  • 현금화·자산 취득 계획이 있으면 자금 출처 설명 자료를 함께 보관

분할 증여로 한도를 활용할 때도 각 증여마다 같은 자료를 남겨야 10년 합산 계산에서 인정받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증여 관련 세금).

주요 유형과 실무상 쟁점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와 신고 부담이 달라집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0이 되기도 하고 수백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줄 때는 자녀가 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대신 관리하면 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 명의 계정과 별도 관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증여 유형

공제 한도(10년)

실무상 쟁점

부모 → 성인 자녀

5천만원

초과분 세율·평가일 변동

부모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법정대리인 신고·지갑 관리 주체

배우자 간

6억원

생활비·공동자금과의 구분

친족·타인

1천만원 또는 0

차명·대여와의 구분

변호사 실무 인사이트 - 코인 증여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지점은 증여 시점과 평가액 산정일, 그리고 지갑 소유 증빙의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받는 사람 지갑 입고일을 평가 기준일로 고정하고, 그날의 일평균가액 자료와 TxID를 같은 날짜로 묶어 두어야 과소신고 추징을 막습니다. 현금화나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증여 단계부터 자금 출처 설명 자료를 함께 모아 두는 편이 이후 소명 부담을 줄입니다. 특히 증여 신고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제대로 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가산세 통지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으니 첫 신고부터 매우 꼼꼼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FAQ

코인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코인은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모든 증여 부분 합산), 평가액이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증여세가 붙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 한도가 2천만원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코인 증여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코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 증여재산가액은 무슨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국세청장 고시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총 2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단일 종가가 아닙니다. 홈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로 평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콜드월렛)으로 보내면 국세청이 모르나요?

전송 자체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코인을 원화로 바꾸거나 그 돈으로 부동산·차량을 취득하는 등 현금화를 함과 동시에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력 취득을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7년부터는 해외 거래 정보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코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를 더 내나요?

무신고 시 낼 세액의 20%, 부정행위면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가산됩니다.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코인 증여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증여계약서, 전송내역(TxID)과 거래소 거래내역서, 받는 사람 지갑·계정 소유 증빙, 평가액 산정 근거 네 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이 코인을 직접 통제·처분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어야 증여로 인정됩니다.

해외 거래소에 둔 코인도 신고 대상인가요?

보관 장소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7년부터는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CARF)으로 48개국이 거래 정보를 주고받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내역까지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과 마치며

법률사무소 번화는 코인 증여 사건을 증여일·평가액·소유 증빙의 시간 순서를 맞추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받는 사람 지갑 입고일을 평가 기준일로 고정하고, 그날의 일평균가액 자료와 전송 기록을 한 묶음으로 정렬합니다. 코인을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평가는 거래소 2개월 평균, 공제는 관계별 10년 합산이며, 신고를 빠뜨리면 20% 이상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다음 행동은 증여계약서·TxID·지갑 증빙·평가액 자료를 모아 기한 내 홈택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수행 경험: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거래지원) 및 트래블룰 관련 분쟁·자문·가상계좌를 이용한 삼자사기 부당이득 반환소송 수행
최종 검토일: 2026.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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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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