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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형사2026年8月28日·代表律师 Kim Byung Guk·11分钟阅读

일부 이브 진통제 반입이 마약류 혐의가 되는 이유와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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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브 진통제에 함유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는 마약류관리법상 다목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해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국내 반입에는 수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품별 성분과 사전 취급승인 여부, 구체적인 반입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이브 진통제 반입이 마약류 혐의가 되는 이유

일부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이 마약류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를 함유한 제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브 브랜드의 모든 제품에 이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품명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 제품의 성분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일반의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의 법령상 분류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아프로날리드)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 가운데 다목에 해당하고,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마목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원칙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합니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한 제외 대상이 있으므로, 완제품의 규제 여부는 실제 성분과 제제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별 성분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브 제품군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를 함유한 제품과 함유하지 않은 제품이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이브’라는 상표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포장이나 제조사 성분표에서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함유 제품이라면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의 취급 금지와 승인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알릴 성분 함유 이브 진통제 반입 처벌 기준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를 함유한 제품의 수입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사용·투약 등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선고형이나 실제 처분을 뜻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고의와 행위 태양 등 사건별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행위 유형

적용 조문

법정형

수입이 인정되는 휴대 또는 국제우편 반입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반입 후 소지와 보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복용과 투약

지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판매

수입 미수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

미수범도 처벌 대상

반입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품이나 국제우편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면 수입에 해당할 수 있고, 다목 물질의 수입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진 조문이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제품과 성분, 반입 경위에 관한 인식 등 고의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매 목적이 없거나 수량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수입죄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처분과 양형에서는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소지와 복용에 적용되는 조문

반입한 약을 보관하거나 사용·투약한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입과 소지·사용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수입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라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미수와 상습 가중 기준

수입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국제우편의 경우 대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우편물이 국내 거주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신국 우체국 등에 제출된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합니다. 상습범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반복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습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간·횟수·수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분류별 수입 법정형 차이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질 구분에 따라 수입 관련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요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마목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규정합니다.

구분

대표 물질

수입 시 법정형

근거 조문

가목

엘에스디, 사일로시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3호

나목

메트암페타민, 엠디엠에이, 케타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6호

다목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펜토바르비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59조 제1항 제10호

라목

졸피뎀, 프로포폴, 디아제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0조 제1항 제3호

세관 적발 이후 확인할 사항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든 해외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자가치료 목적의 휴대 출입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약품을 제출하거나 폐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형사처분까지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리 상태는 세관에서 교부한 문서와 수사기관의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명과 실제 성분표, 수량

  • 구입·결제·배송 내역과 반입 경위

  • 세관에서 받은 안내문, 임의제출·압수 또는 문답 관련 서류

  • 자가치료 목적 사전 취급승인 여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구조

다목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이 1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참작감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 여부는 범행 경위, 수량,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가치료 목적 휴대 반입 승인 절차

마약류 성분이 든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휴대해 출입국하려면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2항 제7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입니다. 승인 없이 반입한 뒤 치료 목적을 설명하는 것과 사전 승인은 구별됩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휴대약품명과 수량, 체류기간, 출입국 목적 등을 적은 서류

  3. 국내외 의료기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입국자의 경우 반출국 정부가 발행한 자가치료 목적 반출승인서

국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해외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에도 성분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됩니다.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반입은 치료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형사 절차의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의미와 기수 시점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란 목적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국외에서 우리나라 영토 안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위험은 약품을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입한 시점에 이미 생기므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옮겨진 때 기수에 이릅니다.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적용된 사안이나 수입의 의미와 기수 시점에 관한 법리는 현행 마약류관리법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국제우편으로 들여올 때의 실행 착수 시점

국제우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를 수신인으로 적어 발신국 우체국 등에 해당 물질이 든 우편물을 제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우편물이 실제로 국내에 반입되지 못했다면 미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신국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든 우편물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주소를 알려준 행위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임시향정신성의약품에 중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려면

대법원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의 수입을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수입과 같은 중한 조문으로 처벌하려면, 그 물질이 실질적으로 가목 물질에 준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자체의 분류를 판단한 사안은 아니지만, 물질 분류와 그에 연결되는 처벌조문을 정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5608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여행 후 남은 이브 몇 알만 가지고 들어와도 처벌되나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를 함유한 제품이라면 수량이 적어도 수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과 처분은 고의, 반입 경위, 수량과 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알 이하면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브 진통제 반입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함유 제품의 수입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진 조문이 적용되고, 소지·사용·투약 등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이며, 구체적인 처분이나 선고형을 미리 보장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세관에서 압수만 당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수사 연락이 올 수도 있나요?

현장에서 약품을 제출하거나 폐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관에서 받은 안내문, 임의제출서·압수 관련 서류나 문답서 등 실제 문서에 적힌 처리 내용을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이 마약류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사책임에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제품의 성분이나 반입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성분이 국내에서 마약류로 규제된다는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성분표, 구매 경위, 안내를 접한 내용과 실제 진술 등 객관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본에서 산 감기약도 같은 문제가 되나요?

성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해외 감기약, 수면 유도제나 다이어트 관련 제품에도 국내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품별 성분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치료 목적이면 합법적으로 들여올 방법이 있나요?

마약류 성분이 든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휴대해 출입국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취급승인을 미리 받고 승인받은 내용에 맞춰야 합니다. 출입국 증명, 휴대약품 내역, 진단서 또는 해당되는 반출승인서 등을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입국 뒤의 설명은 사전 승인과 같지 않습니다.

조사받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제품 포장과 성분표, 구입 시점·장소·수량, 결제 및 배송 내역, 세관에서 받은 서류를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되며,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이브 브랜드라고 해서 모든 제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를 함유한 제품의 반입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진 수입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별 성분, 사전 승인 여부, 반입 경위와 고의에 관한 자료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별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관 조사나 수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법령·공식자료 확인일: 2026.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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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炳局

作者

代表律师 Kim Byung 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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