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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가상자산2026年6月26日·代表律师 Seo Jun Beom·13分钟阅读

otc 코인 장외거래 뜻, 불법일까? 처벌수위 및 리스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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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OTC(장외거래)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래가 '영업성'을 띠거나, 범죄 자금이 섞이거나, 국경 간 외화 이동 구조로 이어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은 거래 횟수나 금액이 아니라 내 행위의 구조와 자금 출처에 대한 인식이며, 수사 연락이나 계좌 지급정지를 받은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1. OTC 코인 장외거래 뜻 — 무엇이 거래되나

OTC는 'Over-The-Counter'의 줄임말로, 거래소(업비트·빗썸 등)를 거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방식을 말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P2P)와 실무상 혼용되며, 그중에서도 대량 물량을 장외에서 처리하는 거래를 OTC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USDT(테더) 같은 스테이블코인과 원화·달러가 거래 대상이 되고, 중개인이 끼어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흔합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USDT 삽니다/팝니다"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왜 OTC를 이용할까

거래소를 거치면 가격 변동과 수수료가 부담되는 대량 거래에서 OTC가 활용되곤 합니다. 신원 노출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바로, 뒤에서 보듯 수사기관이 OTC 거래를 예의주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 OTC 거래, 그 자체는 불법일까 — 합법과 처벌이 갈리는 지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코인 매매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우리 법은 계약 자유를 인정하므로, 거래 대금을 코인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OTC가 본래의 단순 매매를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사고팔았을 뿐인데 왜 피의자가 됐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거래 한 건이 아니라 거래의 패턴과 자금의 흐름 전체입니다. 아래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되면 형사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업성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반복해서 거래하고 수수료를 취한 경우

  • 범죄 자금 연루 — 거래 대금에 보이스피싱·사기·도박 자금이 섞인 경우

  • 외화 이동 구조 — 원화 입금 후 해외로 외화를 지급하는 이른바 환치기 구조를 이용한 경우

3. OTC 거래 처벌수위 — 혐의별 조항 정리

OTC 사건은 하나의 혐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고 영업을 하던 중 피해금이 유입되면 특금법 위반과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혐의별 근거 법령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

근거 법령

법정형

핵심 성립 요건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특금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업성(계속·반복·불특정 다수) 인정 시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제32조

사기죄 20년 이하 징역의 방조(감경 가능)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범죄수익 은닉·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출처·귀속을 은닉·가장

무등록 외국환업무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등록 없이 국경 간 지급·수령을 업으로 한 경우

지급정지 대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형사처벌 조항 아님
(이의제기 절차)

사기이용계좌가 아님 또는 정당한 권원 소명

※ 처벌 수위 관련 유의점. 사기죄 법정형은 형법 개정(2025. 12. 23. 시행, 법률 제21231호)으로 종전 '10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 되는 OTC 사건은 종전 기준으로 가볍게 판단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전 자료의 수치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 — 세 가지 경로

OTC가 형사 문제로 비화하는 길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경로마다 적용 법조와 다투는 쟁점이 다르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경로

핵심 쟁점

먼저 확인할 것

거래의 계속·반복성

'영업성'이 인정되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

거래 횟수, 광고·게시 여부, 수수료·차익 수취 구조

범죄 자금 연루

피해금 인식 또는 미필적 고의 여부

거래 상대방 확인 여부, 거래 조건의 비정상성

외화 이동 구조

국경 간 지급·수령을 업으로 했는지(환치기)

원화↔해외 외화 구조, 반복성, 본인의 역할

① 계속·반복성 — '영업성'을 다투는 자리

특금법 위반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쟁점이 영업성입니다. 법에는 명확한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기간 거래 횟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했는지, 수수료·차익을 반복적으로 취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 투자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패턴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코인을 대행 매매·이전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면,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범죄 자금 연루 — '몰랐다'로는 부족한 이유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의 자금을 사용한 경우, 자신이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알았는가, 또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지나치게 유리한 환율, 새벽 시간대 거래 요청, 현금 분산 입금, 상대방 신원 미확인 같은 정황은 미필적 고의 인정의 근거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방어의 방향은 "몰랐다"가 아니라 "왜 정상 거래라고 믿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③ 외화 이동 구조 — 환치기와의 결합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해외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거나, 코인을 매개로 국경 간 자금을 옮기는 구조는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특금법 위반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구조라도 단순히 '이용'한 경우와 '운영'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므로,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수사 연락·계좌 지급정지를 받았다면 — 상황별 우선 대응

상황

우선 행동

이유

수사기관 연락을 받음

거래 경위 시간 순 정리, 자금 흐름 자료(입출금 내역·지갑 해시) 보전, 진술 방향 점검

진술이 자료보다 먼저 나오면 일관성이 무너지기 쉬움

계좌가 지급정지됨

이의제기 기간 확인, 계약서·거래명세·채팅 원본 등 정상 거래 입증 자료 확보

형사와 별개 절차이며 시한이 정해져 있음

사기·피싱 자금 연루

자금 흐름 전체 파악, 어느 구간에서 피해금과 교차했는지 특정, 상대방 확인 노력 기록 정리

"몰랐다"가 아니라 "왜 정상으로 믿었는지"가 쟁점

계좌 지급정지는 형사 사건과 별개로 움직인다

OTC 거래 대금이 범죄 자금으로 의심·신고되면, 은행이 즉시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혐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것과, 묶인 돈을 푸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개정으로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소명'에 더해 '재화·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 소명'이라는 경로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이 경로는 제한됩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은 "거래가 있었다"가 아니라 "정상 거래라는 점이 시점·금액·상대방 측면에서 객관 자료로 이어지는가"입니다. 계약서·거래명세·채팅 원본의 금액과 시점이 어긋나면 설득력을 잃고, 해제 단계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별도의 형사 문제로 사건이 더 커집니다.

6.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불특정 다수의 전주(자금 제공자)를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이전하고 수수료를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을 대행 매매·이전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소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타인을 위한 거래 대행을 반복하면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20848 판결

특금법 시행 전부터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던 사업자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행위까지 포함해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부칙에 따라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의 영업은 특금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예기간 이후의 미신고 영업과 포괄일죄로 합산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판결로, 범죄 기간의 기산점을 다투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하는 재정거래(차익거래)로 수익을 나눈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거주자로부터 코인을 받고 그가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상응하는 원화를 지급하는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인정했습니다. 코인 재정거래라도 그 구조가 국경 간 자금 이동에 해당하면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최근 판결입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첫째, OTC 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혐의가 여러 개 동시에 검토됩니다. 특금법만 보고 대응하다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이 뒤늦게 드러나 방어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건 초기에 자금 흐름 전체를 파악하고 어느 구간에서 어떤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지인이 시켜서", "불법인지 몰랐다"는 즉흥적 진술은 이후 복원된 거래 자료와 충돌하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대화 원본을 삭제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은 증거 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셋째, 계좌 지급정지는 형사와 별개로 시한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이의제기 기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형사 대응과 지급정지 대응의 우선순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코인 OTC 거래를 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간 단발적 거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속·반복해 거래하고 수수료를 취했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되어 특금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업성은 거래 횟수만으로 결론 나지 않고 광고·수수료 구조를 종합해 판단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사기 피해금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알지 못했더라도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 새벽 분산 거래, 상대방 신원 미확인 등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보다 "왜 정상 거래라고 믿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3. 텔레그램에서 USDT를 반복 매도했는데 FIU 신고가 필요했나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 거래하고 차익을 취했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금법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 매도·매수 등을 영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신고 없이 영업하면 같은 법 제17조 위반이 검토됩니다.

Q4.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거래가 정상이었음을 입증하는 객관 자료입니다. 계약서·거래명세·채팅 원본을 준비하되 금액과 시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의제기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빠른 검토가 바람직합니다.

Q5. 해외 OTC 사이트를 이용한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국내 거주자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해외 플랫폼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이용자로서의 단발 거래와 지속적인 반복 매매는 처벌 여부·수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6. 수사 연락을 받기 전에 대화 기록을 지워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삭제 자체가 증거 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통신사·서버·거래소를 통해 상당 부분을 복원·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상 거래 경위나 상대방 확인 노력을 보여주는 유리한 자료는 원본으로 보전해 두는 편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Q7.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거래소 입출금 내역·계좌 이체 내역·지갑 거래 해시 등 자금 흐름 자료를 보전하며, 진술 방향을 자료와 모순되지 않게 점검하는 작업이 출발점입니다.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임의제출·변호인 참여 여부도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번화의 접근방식, 그리고 마치며

코인 OTC 사건은 거래 한 건의 적법성보다 자금 흐름 전체의 구조와 인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편적인 혐의 하나에 매달리기보다, 사건 초기에 자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어느 구간에서 어떤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 위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범하지 않은 죄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로 방어하는 방향을 잡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대화 원본을 보전해 두는 일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유리한 출발선을 만듭니다. 수사 연락이나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대표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PG,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자산, AML, 전자금융, 민사·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6. 2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徐準忛

作者

代表律师 Seo Jun B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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