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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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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기당했을때 지급정지 하면 되나요?

사기를 당한 유형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경우 지급 정지를 권유 드리나, 해당 하지 않는다면 고소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지급정지의 신청 요건은,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대출사기·몸캠피싱·파싱·리딩사기등과 같이 전기통신기본법에 해당이 되는 사기 유형인 경우[1]에만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의 확인은 전기통금융사기 통합 대응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링크), 만약 이러한 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신청 하였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Ⅰ. 지급정지 신청이 안되는 사기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개인간 대여금 문제인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Ⅱ.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

지급정지의 자세한 신청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지급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흐름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제기 신청 - 금융기관 검토 - 금융감독원 보고 - 지급정지 해제 순서를 거칩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의자인 경우 이의제기를 신청 하더라도 그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렸거나 통장이 유출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정지 해제를 꾀할 수 있습니다.

Ⅰ. 지급정지 해제 흐름도

순서

내용

이의제기 신청



이의제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들을 지급정지당한 은행에 팩스 또는 메일, 우편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금융기관 검토

금융기관은 위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의제기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융감독원 보고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법에서 정한 수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계좌의 정지절차를 종료합니다.



지급정지해제

금융감독원의 정지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제한등을 해제하고 명의인 및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합니다. 다만, 소멸대상 채권금액에 한하여 피해자가 관련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달간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명의인 사이에서 생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채무부존재등)이 진행될 경우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지급정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Ⅱ. 이의제기 신청서 예시

지급정지 신청 방법과 절차, 흐름도는 어떻게 되나요?

유선 신고 - 사건 접수 - 서면 접수 - 개시 공고 - 채권 소멸 - 피해환금액 결정 - 지급 - 종결 순서를 거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지급 정지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리딩사기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지인간 대여금 문제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며, 거짓 또는 허위의 제보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1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Ⅰ. 지급정지 신청 흐름도

순서

내용

유선신고



피해금을 입금한 금융회사의 고객센터 또는 각 금융기관 신고센터등에 즉시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수사기관 사건접수



요청 후 가까운 경찰서(부서 :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1]을 발급받습니다.



서면접수(피해구제신청)

수사기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를 송금·입금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3일간 서면접수를 하지않으면 피해구제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빠른 시일내 서면접수를 해야합니다.

개시공고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소멸[2]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경우 금감원 사이트를 통하여 개시공고를 확인 합니다.

채권소멸

금융당국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달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며,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사실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금이 결정 됩니다.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게 환급결정액을 알리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환급될 피해금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소멸대상채권금액 범위내 지급되며,

같은 계좌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각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Ⅱ.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 경우

메신저피싱·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리딩사기·큐싱·파밍·몸캠피싱·대출사기등


[1]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의 피해 조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의 채무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등 채권 종류에 따라 1~10년의 시효가 존재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벌금과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인가요?

위반 유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일부는 3억원 이하 벌금 및 5천만원 이하 과태료까지 차등을 두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본다면, 처벌수위는 일률적인 기준 한 가지로 규정 되어있다 보기 보다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Ⅰ. 각 유형별 처벌 조항 정리

위반 내용

처벌 수위

처벌 규칙

재직 중 알게 된 타인 비밀 누설,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미이행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무승인·무인가·무신고 관련 위반, 이용자 보호조치명령 위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훼손·위조·변조, 업무 제한·정지명령 위반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변경등록·신고 누락, 사업정지처분 위반, 타인 통신 매개·제공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요금 미신고·허위신고, 중요 전기통신설비 무신고 설치·변경,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 외 운용, 사용정지·제거명령 위반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

차별적 지원금 지급, 제조사·이통사의 차별지원금 지시·강요·유도 등

3억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제1호~제4호

통신설비 파손·기능장해로 전기통신 소통 방해, 재직 중 통신비밀 누설, 위법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수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제1호~제3호

정당한 사유 없는 전기통신역무 제공 거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제1호

Ⅱ. 각 유형별 과태료 조항 정리

위반 내용

과태료 수위

처벌 규칙

기술적 조치 미이행, 조사 거부·방해·기피 등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1항

전기통신번호 매매, 사유설비·토지 사용 방해, 장해물 이전·식물 제거 요구 거부 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2항

기술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 미기록, 국내대리인 미지정, 협정 체결 인가신청 미이행 등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3항

대리점 표준협정서 미신고, 협정 체결 신고 누락, 승인 관련 신고 누락 등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4항

각종 신고·자료제출·출석명령 불응 등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5항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각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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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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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