业务领域列表Virtual Assets & Blockchain

区块链

区块链与虚拟资产法律专家

개요

提供覆盖虚拟资产交易、ICO/IEO/STO、DeFi、NFT等整个区块链生态系统的法律服务。实时掌握国内外监管动态,制定前瞻性法律策略。

자주 묻는 질문

업비트·빗썸·코인원·바이낸등 가장 자산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제한·출금제한이 생겼어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거래 제한 사유(트레블룰 미준수·명의 불일치·FDS·반복적 입출금등)확인 > 사유별 해제 서류(신분증·의견서·소명서등) 구비 > 제출로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소의 제한 및 입출금 정지는 아무 이유 없이 임의로 내리는 구조가 아니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전산장애·점검, 행정기관 요청, 특금법상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범죄 관련 합리적 의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특히 시행령 제17조는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의 72시간 출금 차단, 그리고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입·출금 차단을 별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Ⅰ. 거래 제한 사유 확인

아래는 대표적인 거래 제한 이유 입니다.

제한 유형

비고

소명 방법

첫 거래 제한

대부분 거래소는 첫 원화 입금 시 72시간 동안 디지털 자산 출금이 제한되고, 출금 신청 시점 기준 직전 24시간 이내 원화 입금액 상당의 자산은 24시간 경과 후 출금이 가능합니다.

시간

인증 문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는 고객 신원,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0은 이러한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누락 인증 진행

미신고 거래소 거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대상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됩니다.

서류상 입증

이상거래·위험거래 연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특금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고, 거래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약관에 따라 차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입증

해킹·피싱·보안위험감지 등

이 경우 모든 가상자산 출금은 FDS 심사 후 진행되며 금융사고 패턴으로 탐지되면 최대 72시간 동안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입증

FIU 제도이행평가에서 지적된 '평가 대상 기간 내 독립적 감사 미실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CAMS·TPAC 등 AML 관련 전문 자격이 확인되는 곳에서 외부 감사를 진행 해야 합니다.

FIU 제도이행평가에서 ‘평가 대상 기간 내 독립적 감사 미실시’가 지적됐다면, 회사의 AML 점검체계에 공백이 있었다는 뜻이므로 외부 감사를 신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CDD, STR, CTR뿐 아니라 내부통제, 업무지침, 교육, 보고체계까지 함께 진단해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계획과 재발방지 조치까지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외부 감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ACAMS·TPAC 등 AML 관련 전문 자격이 확인되는 곳에서 외부 감사를 진행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준비 중인데, AML 체계를 어느 수준까지 갖춰야 하나요?

최소한 '양호' 수준의 AML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FIU의 AML 제도이행평가는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취약 순으로 총 5단계를 나누어 봅니다. 여기서, 보통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 하고 있고, 양호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호' 수준의 AML 체계를 갖추어야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위반시 최저 3천만 원 부터 최고 1억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등

FIU제도이행평가에서 운영 위험 또는 미흡으로 분류되어 검사·자료제출·보완 요구 등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CDD·STR·CTR등 지적 당한 핵심 흠결 요소를 파악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외부 감사를 실시할 때 주의할 점은, 감사를 하는 업체가 반드시 TPAC·CAMS자격 등 AML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MLRO 독립성, 거부권, 위험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승인, 데이터 정합성 확보, 기록보존 체계등과 같이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같이 점검 하도록 하여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보존 의무등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으로 평가되도록 노력 해야 추후 평가 또는 감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AML(자금세탁방지)이란 무엇인가요?

불법적인 자금을 유통하거나 세탁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입니다.

Ⅰ. C2C의 경우(개인)

개인이 자금세탁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는, 단순히 직접 범죄수익을 취득·은닉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타인의 계좌를 빌려주거나, 자금 이체·현금 인출을 대신해 주거나,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자금 이동을 중개하는 방식으로도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 범행에서 이른바 전달책, 인출책, 계좌 제공자처럼 세탁 과정의 일부 역할만 담당한 경우라도, 그 경위와 인식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Ⅱ. B2B의 경우(기업)

기업의 자금세탁 리스크는 단순히 실제 범죄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 관련 사업자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업권에서는,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내부통제, 임직원 교육, 감사 및 보고체계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점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FIU 검사나 제도이행평가, 금융회사·거래처의 실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절차가 미흡하거나, 의심거래 탐지·보고가 누락되거나, 내부통제 및 승인 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 거래 제한, 대외 신뢰 하락 등 실질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사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FIU 제도이행평가에서 지적된 운영 위험 주의나 미흡등의 등급 배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금세탁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 보고체계, 점검 절차, 감사 시스템을 미리 구축·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수행 사례

OTC 코인 환전업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요성 검토완료 사례가상자산 · 검토완료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마케팅 규제 리스크 검토완료 사례가상자산 · 검토완료가상자산 이전 서비스 VASP 검토완료 사례가상자산 · 검토완료유틸리티 토큰 증권성 발행구조 설계 자문완료 사례가상자산 · 자문완료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권유 분쟁 내용증명 후 합의 사례가상자산 · 전액 합의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 AML(자금세탁방지업무) 외부감사 수행사례가상자산 · 감사 완료
※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칼럼 모음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조례와 규제법안 라이선스 가이드 정리번화 인사이트 · 칼럼밈코인, 설계부터 발행까지 만드는법과 법률리스크 정리번화 인사이트 · 칼럼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대상·요건과 미등록 영업 처벌 수위번화 인사이트 · 칼럼토큰 증권(STO) 거래소 설립, 구조 및 리스크 정리번화 인사이트 · 칼럼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