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1억 뜯겨도 "피싱 아니라 안 돼"...대책은 지지부진](/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697041184-%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9_101034.png&w=3840&q=75)
[YTN] 1억 뜯겨도 "피싱 아니라 안 돼"...대책은 지지부진
[김병국 / 변호사 : 중고나라 사기 이런 것까지 다 지급정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지급정지를 해줄 수 없다는 게 금융기관들의 입장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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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억 뜯겨도 "피싱 아니라 안 돼"...대책은 지지부진](/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697041184-%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9_101034.png&w=3840&q=75)
[김병국 / 변호사 : 중고나라 사기 이런 것까지 다 지급정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지급정지를 해줄 수 없다는 게 금융기관들의 입장이고요.]
![[연합뉴스] "어떤 게 진짜?"…해외쇼핑몰·은행앱까지 '사칭 주의보'](/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627190549-%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8_144624.png&w=3840&q=75)
<김병국/변호사> "이런 쇼핑몰이라는 데서 갑자기 일반인 명의나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PG사를 껴가지고 결제를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경제] 다시 등장한 정치권 ‘계란 투척’…처벌 수위는 얼마나?](/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6392085369-news-p_v1_20250321_8024dcb90d86429f88321ac4bc3002ba_P1.jpg&w=3840&q=75)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폭행이나 상해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사법처리 과정에서) 계란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특수’가 붙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계란에 맞아서 다치면) 폭행치상이 될 수도 있다. 전치 2~3주만 나와도 상해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처벌해야 한다. 벌금형 50만~150만원이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중개업소 없이도 집 사고팔아요”…부동산 거래 ‘핫플’ 된 이곳, 유의할 점도 많다는데](/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794657548-%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10_131729.png&w=3840&q=75)
김병국 번화 변호사는 “이의 경우는 집행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전세사기와 비슷하게 전세 임대인에게 승소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 지지자·유튜버, 교사·방조죄로 처벌 가능할까 [사상초유 법원 습격사태]](/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6306898979-202501201819549977_l.jpg&w=3840&q=75)
박세선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장소와 목표를 지시하는 발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폭력적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시키겠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1층 A사무실을 가서 때려 부수자' 같은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라 '들어가자'는 말만으로는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뉴스] 래커칠에 멍든 교정…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 높아"](/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5627313496-%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08_144827.png&w=3840&q=75)
법률사무소 번화의 박세선 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인 학생이 학내 정책 등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는 참작이 되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학생이더라도 무단으로 흉상에 래커 칠을 하거나 기물을 파손했다는 점에서 형사상 재물손괴죄 성립에 중요한 고의성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박람회를 방해하거나 교수 연구실에 침입하는 행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YTN] "그림에 투자하세요" 달콤한 제안...아트테크 또 문 닫고 잠적](/_next/image?url=https%3A%2F%2Fcdn.bh-law.kr%2Fbhlaw%2Fpublic%2Foriginals%2Fnews%2F1777342655918-%ED%99%94%EB%A9%B4_%EC%BA%A1%EC%B2%98_2026-04-28_111723.png&w=3840&q=75)
서준범 / 변호사 : 실체가 불분명한 미술 작품에 투자하면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수익률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수신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