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사기 피해금 지급정지 요청 수용 사례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한 부업 제안을 믿고 상대방들이 만들어 둔 허위 웹사이트에 가입한 뒤, 미션 수행과 수익금 적립을 이유로 다차례에 걸쳐 약 2,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해당 사안을 단순 부업·투자손실이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구성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급정지 요청이 수용되어 사기이용계좌의 추가 인출을 차단하고 피해금 환급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