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배상명령 각하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도 다시 할 수 없지만, 각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없애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투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민사소송은 의장뿐 아니라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임원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액은 투자금에서 이미 돌려받은 배당금 등을 따져 산정합니다.
3.추징이 취소된 이상 재산 확보는 피해자 몫이므로, 소송 전 가압류로 거래소 예치금과 계좌를 묶고 3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LF코인 사건 항소심은 재단 의장에게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1심의 추징 명령을 취소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피해금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도 받지 못한 피해자로서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힌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형사절차 안의 간이 구제수단일 뿐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F코인 사건 진행 상황과 배상명령 각하 이유, 각하 후 민사소송의 근거와 상대방, 손해액 산정, 가압류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 투자금 회수에 필요한 내용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LF코인 사건 진행 상황
Ⅰ. LF코인 1심·항소심 선고 내용
LF코인 사건은 재단 의장 등이 메타마인·LF 등 가상자산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수익을 준다고 투자자를 모은 뒤 신규 투자금으로 배당을 돌려막은 사건입니다. 1심과 항소심의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F코인 사건 1심과 항소심 비교
구분 | 1심(2026년 6월) | 항소심(2026. 10. 29., 서울고법 형사2-3부) |
|---|---|---|
의장 형량 | 총 징역 20년 | 원심 파기, 총 징역 18년 6개월 |
추징 | 76억 2,997만 원 | 취소 |
배상신청 | - | 모두 각하 |
인정 규모 | 편취액 110억 원 이상, 유사수신 모집액 550억 원 이상 | |
공범 5명 | 징역 2년 6개월 등 | 일부 감형·추징 취소, 2명 항소 기각 |
항소심 판결은 선고일로부터 7일의 상고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남을 수 있습니다.
Ⅱ. 항소심이 추징 76억 원을 취소한 이유
항소심은 유사수신행위로 모은 자금은 추징 대상이 아니고, 1심 추징액 안에서 사기로 얻은 수익만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개별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추징하지 않아도 추가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추징은 범죄수익을 국가가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추징이 취소됐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 재산을 국가가 대신 묶어 두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Ⅲ. 내 피해금의 공소사실 포함 여부 확인 방법
민사소송에서 형사판결을 증거로 쓰려면 내 피해가 판결의 범죄사실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재판장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범죄일람표에 내 이름·입금일·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내 피해가 사기 부분인지, 유사수신 부분으로만 기재되어 있는지
공범 중 누가 내 투자를 모집한 사람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2. LF코인 배상명령 각하 이유
Ⅰ.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F코인 항소심은 투자금과 반환받은 수익금 등을 피해자별로 따져야 해 형사재판에서 배상액을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사유와 LF코인 사건
근거 | 사유 | LF코인 사건에서의 의미 |
|---|---|---|
제25조 제3항 제1호 | 피해자의 성명·주소 불분명 | 해당 가능성 낮음 |
제25조 제3항 제2호 | 피해 금액 미특정 | 배당·코인 수령분 공제 전 금액 불확정 |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 유무·범위 불명백 | 피해자별 투자금·수령금 정산 필요 |
제25조 제3항 제4호 | 공판절차 현저한 지연 우려 등 | 다수 피해자 개별 심리 부담 |
제25조 제1항 | 대상 범죄 아님 | 유사수신 부분 피해는 신청 대상 아님 |
Ⅱ. 유사수신 부분이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 이유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이 상해, 사기·공갈, 횡령·배임 등 형법상 범죄와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로 한정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LF코인 사건처럼 사기와 유사수신이 함께 기소되면, 내 투자금이 유사수신 부분으로만 인정된 경우 처음부터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LF코인 사건 적용 법률과 배상명령 대상 여부
법률 | 해당 행위 | 처벌 | 배상명령 |
|---|---|---|---|
기망으로 투자금 편취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대상 | |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 5억~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징역 | 대상 | |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약정으로 자금 모집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상 아님 |
Ⅲ. 사기 수익을 가려내기 어려운 다수 피해자 구조
돌려막기 구조에서는 같은 피해자가 여러 번 입금하고 그 사이에 배당과 코인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별 순손실액이 형사기록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기로 편취된 돈과 유사수신으로 모집된 돈이 섞여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 정산 작업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이체내역과 수령내역으로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3. 배상명령 각하 후 민사소송 가능 근거
Ⅰ. 배상명령 각하 결정 불복과 재신청 불가
소송촉진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1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을 피고인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다시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Ⅱ. 각하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이 아닌 이유
배상명령이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청구를 막는 효력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인용금액 범위에만 미칩니다(소송촉진법 제34조). 각하는 피해금에 대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에서의 구제를 거절한 것에 불과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돼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Ⅲ.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중 청구 근거 선택
LF코인 피해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주된 청구로 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가 아니므로(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비교
구분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
|---|---|---|
근거 | ||
상대방 | 의장, 모집책, 임원 등 가담자 전원 | 투자금을 받은 계약 상대방 |
증명 대상 | 기망행위, 손해, 인과관계 | 취소 사유, 상대방의 이득 |
소멸시효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10년(취소권은 별도 기간 제한) |
가해자 파산 시 | 고의 불법행위는 비면책 |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음 |
4. LF코인 민사소송 상대방과 손해액
Ⅰ. 의장 외 모집책·임원의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각자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60조). 민사상 방조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모집책이라도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의장과 공범 5명
내 투자를 직접 권유하고 투자금을 받아 전달한 모집책
투자설명회를 주관하거나 수익 지급을 약속한 재단 임원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과 재단 법인
Ⅱ. 형사 판결문·이체내역·투자설명 자료 준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다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 없는 피해나 피해자별 순손실액은 판결문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과 범죄일람표, 공판기록 중 내 피해 관련 부분
투자금 이체내역, 코인 송금 내역과 지갑 주소
투자설명회 자료, 원금 보장·수익 약정 문서, 환불 확인서
모집책과의 메신저 대화, 녹음, 홍보 영상
배당금 수령내역과 지급받은 코인의 수량·시점
Ⅲ. 이미 받은 배당금과 락업 코인의 손해액 공제 여부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이익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손해액에서 공제되므로, 가해자 측은 현금 배당과 지급된 코인을 모두 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된 코인이 락업으로 매도할 수 없었거나 거래가 막혀 실제 가치가 없었다면, 그 사정을 거래소 기록과 출금 거부 내역으로 입증해 공제 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Ⅳ.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대응
가해자 측은 원금 보장을 믿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하곤 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다만 이 제한은 고의가 없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까지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과실 방조자로 청구한 모집책에 대해서는 감액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코인 사기 피해금 가압류와 강제집행
Ⅰ. 소송 전 가압류 신청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
피보전권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과 그 금액
보전의 필요성: 다수 피해자 존재, 재산 은닉 우려, 추징 취소 사정
대상 재산: 부동산, 예금, 거래소 예치금·가상자산, 임대차보증금
담보 제공: 법원이 정하는 담보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Ⅱ. 거래소 예치금과 연결 은행 계좌 가압류
가해자가 국내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와 코인은 가해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예치금 반환채권과 가상자산 반환·출금청구권의 형태로 가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거래소 운영법인이 됩니다. 거래소가 은행 등 관리기관에 맡긴 예치금 자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누구도 압류할 수 없으므로, 관리기관이 아니라 거래소를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에 쓰는 가해자 명의의 연결 은행 계좌는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함께 가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Ⅲ. 판결 후 강제집행 순서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순서로 실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확정증명을 준비합니다.
가압류해 둔 채권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명령을 받습니다.
코인 반환청구권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 현금화합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뒤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Ⅳ. 다른 피해자보다 먼저 집행하는 방법
우리 민사집행은 먼저 압류했다고 우선 변제받는 구조가 아니어서, 여러 피해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하면 원칙적으로 금액에 비례해 나눠 받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한 때까지만 가능하고,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가 없으면 독점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결국 판결을 먼저 받아 먼저 추심을 마치는 피해자가 실제 회수에서 앞서게 되므로, 형사재판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가해자가 파산해도 면책되지 않는 손해배상채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해자가 파산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남으므로, 청구 근거를 고의 불법행위로 구성해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장래 회수의 기반이 됩니다.
6. 코인 사기 손해배상 소멸시효
Ⅰ.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다음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기간 | 기산점 | 근거 |
|---|---|---|
3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민법 제766조 제1항 |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 | 민법 제766조 제2항 |
10년 | 판결 확정일(판결로 확정된 채권) |
Ⅱ.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기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인과관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말하며, 관련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나 판결 결과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따라서 출금이 막히고 고소장을 낸 시점에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Ⅲ.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시효를 놓치는 경우
LF코인 피해자 일부는 2023년 하반기 투자 후 같은 해 12월 의장을 고소한 것으로 보도됐으므로, 고소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면 3년이 2026년 말 무렵 끝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어(소송촉진법 제26조 제8항), 각하된 뒤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신청 시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시효가 완성되면 형사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사로는 한 푼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각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 제기나 가압류를 마쳐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1심에서 각하된 배상신청을 항소심에서 다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하거나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가더라도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Ⅱ.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집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Ⅲ.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민사재판에서 배척할 수 있는지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Ⅳ. 고의로 속인 가해자가 피해자 과실을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멸시효 기산점이 늦춰지는지 여부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이고,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나 그 결과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Ⅵ. 변호사 인사이트
LF코인처럼 사기와 유사수신이 함께 기소되고 피해자가 수백 명인 사건은 배상명령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회수의 본류로 보고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소장에서는 범죄일람표상 내 피해가 사기 부분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고의 불법행위로 청구를 구성하고, 투자금과 수령한 배당·코인을 입금일별로 정리한 정산표를 첨부해야 배상명령을 막았던 ‘범위 불명백’ 문제를 민사에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징이 취소된 지금은 가해자 재산을 먼저 묶는 피해자가 실제 회수에서 앞서므로, 가압류와 소 제기를 시효 관리와 함께 한 번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LF코인 투자금 회수 체크리스트
Ⅰ. 소송 전 확인 체크리스트
내 피해금이 판결 범죄일람표의 사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 시점과 배상신청 각하일을 기준으로 남은 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금 총액과 돌려받은 배당·코인을 입금일별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의장 외에 내 투자를 권유한 모집책과 재단 임원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해자 명의 부동산, 예금, 거래소 계정 등 가압류할 재산의 단서는 어떻게 되나요?
함께 소송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와 그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Ⅱ. 배상명령 각하 후 대응 순서
각하 결정 직후부터 6개월은 시효와 재산 확보가 동시에 걸린 기간이므로, 아래 순서를 미루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판결문과 범죄일람표, 내 피해 관련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체내역, 수령내역, 대화 기록으로 피해자별 순손실 정산표를 만듭니다.
의장, 공범, 모집책 명의 재산을 조사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구성해 소를 제기합니다.
판결 확정 후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압류·추심으로 회수를 마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배상명령 각하 결정에 항고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소송촉진법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하는 형사절차 안에서 배상을 받는 길이 닫혔다는 뜻일 뿐이므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았어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판결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소를 제기하고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시효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 피해자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으로 생긴 청구라면 여러 피해자가 하나의 소송에서 공동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은 피해자마다 투자금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달라 개별적으로 산정되므로, 각자의 이체내역과 수령내역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코인으로 받은 수익은 손해액 계산에서 어떻게 되나요?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현금 배당은 물론 지급받은 코인도 가해자 측이 공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된 코인이 락업으로 매도할 수 없었거나 시장가치가 없었다면 그 사정을 거래 기록으로 입증해 공제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Q. 가해자 명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가능할까요?
당장 재산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숨은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가해자가 파산해 면책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판결을 받아두는 것 자체가 장래 회수의 근거가 됩니다.
10.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LF코인 항소심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금 문제는 민사소송에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추징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제 투자금 회수는 피해자가 스스로 상대방을 정하고, 손해액을 정산하고, 재산을 묶는 속도에 달려 있으며, 고소 시점에 따라서는 시효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배상명령 각하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시효 기간과 가압류 가능 재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30.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