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USDT 환전 사기이용계좌 등록 해제 및 불송치 사례
P2P 플랫폼에서 USDT를 정상 매도하고 원화를 받은 의뢰인은, 입금자 중 한 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밝혀지면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등록·지급정지되었고, 거래소 체결내역과 채팅 기록으로 정상거래를 소명해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고 사건도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결과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에도 돌파구를 찾아 끝내 승리한 번화의 기록을 확인하세요.
P2P 플랫폼에서 USDT를 정상 매도하고 원화를 받은 의뢰인은, 입금자 중 한 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밝혀지면서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등록·지급정지되었고, 거래소 체결내역과 채팅 기록으로 정상거래를 소명해 지급정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고 사건도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도 모르게 입금되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된 의뢰인이, 은행의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등록과 금융거래 제한을 다툰 사안입니다. 최종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되던 주의정보등록은 해제 판단을 받았고, 계좌개설·현금카드 발급 제한은 유지되었습니다.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은 법적 개념이 구별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드 투자 유치를 앞둔 스타트업으로, 투자자가 보내온 신주인수계약서에는 상환전환우선주, 우선배당, 전환권, 희석방지, 납입 선행조건이 적혀 있었지만 기존 정관에는 그 내용을 뒷받침할 조항이 충분히 들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투자금 납입 직전에 정관 변경,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의사록(신주발행사항 결정), 변경등기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투자 실행이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투자조건표, 신주인수계약서 초안, 기존 정관, 주주명부, 캡테이블, 등기 일정표를 함께 놓고 정관에 먼저 넣어야 할 내용과 계약서에서 조정할 내용을 나누어 검토했고, 의뢰인은 투자자와의 협의 전에 정관 수정안과 신주발행 절차 점검표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요 대리점과 공급계약 갱신을 앞둔 제조·유통 기업이었고, 계약서에 일방적 계약해지, 판매장려금 환수, 판촉비 전가, 공급중단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거래처의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법률사무소 번화는 실제 거래흐름과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문제 조항을 다시 나누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위험이 큰 조항은 사유·절차·자료 기준을 넣어 갱신 계약서와 리스크메모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비 부품을 계속 공급했지만 거래처가 검수 하자를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현금흐름에 부담을 겪던 중이었고, 미수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소멸시효와 채무자 재산 변동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었으며, 법률사무소 번화는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검수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지급명령과 가압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해 거래처가 분할 지급과 지연손해금 일부를 포함한 합의에 응하도록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