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참고인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여서 법적 출석의무가 없고, 출석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피의자로 입건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경찰 조사는 총조사시간 12시간,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참고인 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출석을 거부해도 되는지와 함께 가서 진술하다가 피의자로 바뀌지는 않을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와 돈을 주고받았거나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면, 참고인이라는 표기만 믿고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참고인 출석의무와 불응 시 진행, 피의자와의 차이, 피의자 전환 계기, 조사시간 제한과 조사 당일 진술 대응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참고인 조사의 의미
Ⅰ. 참고인 조사의 법적 근거
참고인 조사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수사준칙은 피해자·참고인 등을 ‘사건관계인’으로 부르며, 수사기관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수사준칙 제3조 제1항).
Ⅱ. 순수 참고인과 피의자성 참고인
같은 참고인이라도 사건과의 관련성에 따라 조사의 위험도가 다릅니다.
참고인 유형별 특징
구분 | 의미 | 주의할 점 |
|---|---|---|
순수 참고인 | 목격자·거래 상대방 등 사건 사실을 아는 제3자 | 진술이 다른 사람 사건의 증거로 사용 |
피의자성 참고인 | 혐의 관련성이 있으나 아직 입건 전인 사람 |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 |
Ⅲ. 출석요구서에서 확인할 사항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제6항).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대상 신분 표기(참고인 또는 피의자)
사건명·죄명과 사건 관계자
담당 수사관서·부서와 조사 일시·장소
2. 참고인 조사, 거부해도 될까?
Ⅰ. 참고인 출석의무 유무
참고인 출석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이므로 법적 출석의무가 없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사준칙도 수사기관이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참고인에게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4호·제6항).
Ⅱ. 출석 불응 시 실제 진행
불응의 결과는 본인의 신분과 사건에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인 신분에서의 불응만으로 체포되지는 않지만,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되면 그때부터 불응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 불응 시 신분별 진행
구분 | 불응 시 진행 | 근거 |
|---|---|---|
순수 참고인 | 출석요구 재요청, 출석요구 경위의 사건기록 편철 | |
중요참고인 |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 청구 | |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 시 체포영장 청구 |
Ⅲ. 일정 조율과 연기 요청
수사기관은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이는 참고인에게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제6항). 연락을 피하기보다 사유를 밝히고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이후 신분 전환 국면에서도 불리한 평가를 줄입니다.
3.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
Ⅰ. 법적 지위와 권리의 차이
참고인과 피의자는 같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적용되는 절차와 조서의 성격이 다릅니다.
참고인과 피의자 비교
구분 | 참고인 | 피의자 |
|---|---|---|
법적 근거 | ||
출석요구 불응 | 체포 대상 아님(증인신문 청구 가능) | 체포영장 청구 사유 |
진술거부권 고지 | 법률상 고지 의무 없음 | 신문 전 고지 의무(제244조의3) |
변호인 참여 | 참여·조력 보장(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 신문 참여권(제243조의2) |
영상녹화 | 본인 동의 필요(제221조 제1항) | 녹화 사실 사전 고지 후 녹화(제244조의2) |
작성 조서 | 진술조서 | 피의자신문조서 |
증거능력 요건 | 제312조 제4항: 적법한 절차·방식, 실질적 진정성립, 반대신문 기회, 특신상태 | 제312조 제3항: 피고인 등의 내용 인정 |
참고인 진술조서는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순수 참고인이라도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4.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Ⅰ. 피의자 전환 계기
수사기관이 피혐의자를 출석조사하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참고인 조사 중 아래 사정이 드러나면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휴대전화 대화·송금 내역 등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관여 정황
다른 관련자의 진술에서 지목된 본인 역할
Ⅱ. 질문 방향이 바뀌는 신호
질문의 초점이 타인의 행위에서 본인으로 옮겨가면 전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본인의 인식·의도·이익을 묻는 질문
본인 명의 계좌·물건의 사용 경위를 묻는 질문
사건 당시 본인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
Ⅲ. 전환 시 권리 재고지와 형식상 참고인
피의자로 전환되면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 신청을 보장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서류 명칭이 진술조서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서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참고인 신분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기록에 남아 이후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5. 참고인 조사 시간과 진행 절차
Ⅰ. 출석요구 방식
출석요구서 발송이 원칙이고, 전화·문자로 출석요구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제4항·제6항).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출석요구서 발송을 요청해 신분과 사건명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조사시간 상한과 심야조사 제한
아래 기준은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총조사시간 12시간에는 대기시간·휴식시간·식사시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인 조사 시간 관련 주요 규정
법령 | 규정 사항 | 기준 |
|---|---|---|
심야조사 제한 | 오후 9시~오전 6시 조사 금지(조서 열람은 자정 전까지) | |
총조사시간 | 12시간 이내 | |
실제 조사시간 | 8시간 이내(식사·휴식·조서 열람 제외) | |
재조사 제한 | 조사 종료 후 8시간 경과 전 재조사 금지 | |
휴식시간 | 2시간마다 10분 이상, 요청 시 적정성 판단 후 부여 |
심야조사는 본인이 재출석 곤란 사유를 들어 요청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Ⅲ. 영상녹화와 조서 열람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조사를 마치기 전 수사기관은 자료·의견 제출 의사를 확인해야 하므로(수사준칙 제25조),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해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므로, 그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Ⅱ. 진술조서 형식으로 받은 피의자 진술에도 진술거부권 고지가 필요한지 여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 기재 서류는 진술조서·진술서·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지 않고,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Ⅲ.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법정 방식에 맞지 않은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이 정한 방식에 위배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Ⅳ. 변호사 인사이트
판례는 서류 명칭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수사를 개시했는지라는 실질로 피의자 지위를 판단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는 결국 사후에 다투어야 하는 문제이고 그 전에 한 진술은 증거로 남습니다. 따라서 혐의와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사 전에 사건 구조와 본인의 위치를 분석해 답변할 범위와 거부할 범위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하며, 조서의 신분 표기·고지 문구·조사 시각까지 확인해야 이후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참고인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참고인 조사 당일 진술 대응
Ⅰ. 출석 전 확인 체크리스트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표기된 본인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명·죄명과 본인을 부르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대화·송금·거래 기록 중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출석 대신 서면이나 전화 진술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변호인 참여를 위해 출석 일시를 조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Ⅱ. 질문별 진술거부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참고인은 질문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래 행동은 이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추측으로 답변
조서를 읽지 않고 서명
출석요구 전화로 사건 경위를 먼저 설명
사건 관련 대화·파일 삭제(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염려 판단 요소, 형사소송법 제70조)
Ⅲ. 조사 중 피의자 전환 신호가 보일 때 대응 순서
본인의 행위를 묻는 질문이 시작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답변을 멈추고 변호인 조력을 요청할 시점입니다.
현재 참고인으로 조사하는지, 피의자로 조사하는지 명확히 확인합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답변을 멈추고 조사 중단 또는 기일 연기를 요청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 참여를 신청합니다.
조서의 신분 표기, 고지 문구, 조사 시작·종료 시각(수사준칙 제26조)을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참고인 조사를 전화나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사기관은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이 규정은 참고인에게도 적용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1호·제6항). 대체 방법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수용 여부는 수사기관이 사건 내용을 보고 판단하며, 전화로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은 수사보고서 등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Q. 참고인 출석요구에 여러 번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체포영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참고인 신분에서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중 혐의가 확인되어 피의자로 입건된 뒤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고,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검사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Q. 참고인도 진술거부권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으므로(헌법 제12조 제2항) 참고인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질문별로 일부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피의자신문에 관한 것이어서(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참고인 조사에서는 고지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Q. 참고인 조사에 변호사 동석이 가능할까요?
수사준칙은 변호인의 참여·조력 보장 규정을 피의자신문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참고인도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함께 출석할 수 있으므로, 출석 일정을 정할 때 변호인 참여 의사를 미리 알리고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참고인으로 진술한 조서 내용을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건관계인은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제6항). 조사 당일에도 서명 전에 조서를 읽고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참고인 조사는 출석이 강제되지 않는 절차이지만, 사건과 연결된 사람에게는 진술 한마디로 신분이 바뀌고 그 진술이 그대로 증거로 남는 첫 관문이 됩니다. 출석 여부와 일정, 답변할 범위와 거부할 범위, 피의자 전환 시의 대응을 조사 전에 정해 두어야 이후 수사 흐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본인의 신분과 사건 쟁점,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21.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