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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사2026년 10월 21일·대표 변호사 서준범·14분 읽기

연인간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 실제사례로 대여금과 증여 판단 기준

3줄 요약

1.연인 사이에 오간 돈을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대여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대여 사실의 입증책임은 돈을 준 사람에게 있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려달라’, ‘갚겠다’는 대화와 일부 변제 기록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3.상대가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교제 중에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헤어진 뒤 상대방이 “선물이었다”며 반환을 거부하거나 갚겠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으면 돈의 성격부터 다투게 됩니다. 법원은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지만,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은 돈을 준 사람이 입증해야 하므로 어떤 자료를 갖추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인간 빌려준 돈의 대여금과 증여 판단 기준, 차용증 없이 입증하는 방법, 관련 판례,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연인간 빌려준 돈, 대여금과 증여의 차이

Ⅰ. 대여금과 증여의 법적 성격

연인에게 건넨 돈은 법적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한 소비대차와 대가 없이 준 증여 중 하나로 평가되며,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반환의무 자체가 달라집니다.

대여금과 증여 비교

구분

대여금(소비대차)

증여

근거 조문

민법 제598조

민법 제554조

핵심 합의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

대가 없이 재산을 주기로 하는 약정

반환 의무

원금 반환 의무 있음

반환 의무 없음

지연손해금

변제기 이후 발생

해당 없음

대표 정황

빌려달라는 요청, 변제 약속, 일부 변제

선물·생활비 명목, 반환 요구 없음

Ⅱ. 연인 관계와 증여 추정 여부

민법에는 연인 사이의 금전 수수를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연인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그 원인을 다투면 대여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상대방이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돈을 준 사람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2. 내 상황, 연인간 대여금에 해당할까?

Ⅰ.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상대방이 “빌려달라”, “갚겠다”고 말한 메시지나 녹음이 있는 경우

  • 송금 후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한 기록이 있는 경우

  • 교제 기간에 비해 큰 금액이 한꺼번에 송금된 경우

  • 사업자금, 대출 상환, 보증금처럼 상대방의 특정 용도에 쓰인 경우

  • 헤어진 뒤 상대방이 금액을 특정해 변제를 약속한 경우

Ⅱ.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큰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증여 주장이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 데이트 비용, 생활비, 여행비 명목으로 소액이 반복 송금된 경우

  • 송금 당시 “선물”, “필요한 데 써” 같은 표현을 쓴 경우

  • 교제 기간 중 반환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경우

  • 동거하며 함께 쓴 생활비를 헤어진 뒤 청구하는 경우

  • 현금으로 건네 송금 기록과 관련 대화가 모두 없는 경우

Ⅲ. 생활비와 빌려준 돈이 섞여 있는 경우

여러 차례 송금이 있었다면 전체를 하나로 묶기보다 송금 건별로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따져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을 날짜·금액·명목·관련 대화별로 정리해 대여 입증이 가능한 송금을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인정되지 않는 금액까지 한꺼번에 청구하면 일부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연인간 대여금과 증여 판단 기준

Ⅰ. 금액·교제 기간·용도에 따른 판단 차이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금액, 용도, 송금 전후의 대화 등을 종합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합니다.

연인간 대여금과 증여 판단 요소

판단 요소

대여금 쪽 정황

증여 쪽 정황

금액 규모

소득에 비해 큰 금액의 일시 송금

소액의 반복 송금

교제 기간

교제 초기의 거액 송금

장기 교제 중 일상적 지원

돈의 용도

사업자금, 대출 상환, 보증금

생활비, 데이트 비용, 선물

송금 전 대화

빌려달라는 요청, 변제 시기 언급

선물·지원 표현

송금 후 경과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반환 독촉

반환 요구 없음

송금자 경제 사정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

여유 자금 범위의 지출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대여 쪽 정황이 여러 개 겹칠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직접 인정한 대화는 대여를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Ⅱ. 증여로 판단되기 쉬운 대화 표현

송금 당시 주고받은 말은 돈의 성격을 정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다음과 같은 표현은 증여 주장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선물이야”, “갚지 않아도 돼”

  • “필요한 데 써”, “내가 해주고 싶어서”

  • “여유 생기면 그때” 처럼 변제 시기가 불명확한 표현

  • 이체 메모의 “용돈”, “생활비”

반대로 같은 시기의 “다음 달까지 갚을게”, “빌린 300만 원” 같은 표현은 대여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Ⅲ. 결혼을 약속한 연인에게 준 돈

결혼을 전제로 건넨 돈이나 물건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해야 하는 조건부 증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혼예물을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로 보고 있으므로, 결혼 준비 명목의 송금이라면 대여금 주장과 함께 이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입증 방법

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부족한 이유

계좌이체는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여러 원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체 내역은 돈이 건너간 날짜와 금액을 확정하는 기초 자료이고,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은 별도의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Ⅱ. 대여금 입증에 쓰이는 증거

차용증이 없다면 다음 자료를 송금 건별로 연결해 대여 사실을 입증합니다.

  • 빌려달라는 요청과 변제 약속이 담긴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송금 시 “대여”, “빌려준 돈” 등을 적은 이체 메모

  • 상대방의 일부 변제 내역과 이자 지급 기록

  • 변제 일정이나 금액을 언급한 통화녹음

  • 대출을 받아 송금한 경우 대출 실행 내역

  • 송금 시점과 상대방의 지출 용도가 맞아떨어지는 자료

Ⅲ. 현금으로 건넨 돈의 입증

현금은 전달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지 않으므로, 본인 계좌의 출금 내역과 같은 날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연결해 입증해야 합니다. 출금 직후 “오늘 준 돈”, “현금으로 받은 것”을 언급한 대화가 있다면 출금 내역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현금 부분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Ⅳ. 헤어진 뒤 받아둘 수 있는 채무 인정 메시지

상대방과 연락이 된다면 날짜·금액·명목을 특정해 변제 계획을 묻는 방식으로 채무 인정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채무 인정은 대여 사실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민법 제168조의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도 중단시킵니다. 감정적인 비난이나 위협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은 상대방의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5. 연인간 빌려준 돈 관련 법률과 사기죄 처벌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근거는 민법상 소비대차이며,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변제기가 지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여 돈을 빌린 경우에 한해 사기죄가 문제되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연인간 차용금 사기 관련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변제 의사·능력 없이 속여 돈을 빌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사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차용금 사기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송금 사실만으로 대여금이 인정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그 원인을 다투면, 그 돈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Ⅱ. 대여 입증에 실패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이 유지되었고, 대여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Ⅲ. 혼인을 전제로 건넨 예물의 반환이 가능한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의 대상이 되지만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뒤에는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Ⅳ.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차용 사실을 부인하며 변제를 거부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Ⅴ. 변호사 인사이트

연인 간 대여금 소송의 결과는 대부분 송금 당시와 헤어진 직후에 남긴 자료에서 갈립니다. 상대방이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인정 자료를 얻기 어려워지므로, 소송 전에 송금 내역을 건별로 정리하고 대여를 뒷받침하는 대화와 연결해 청구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연락을 끊을 조짐이 보인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하므로,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절차

Ⅰ. 법적 절차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 확인이 가능할까요?

  • 송금 건별로 대여를 뒷받침하는 대화나 이체 메모가 있을까요?

  •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인 3,000만 원 이하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집행할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마지막 송금일이나 채무 인정일로부터 소멸시효 10년의 경과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Ⅱ. 전 연인에게 돈 받는 대응 순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보다 처음부터 소송을,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회수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이체 내역, 대화방 전체 백업, 녹음 파일 원본을 확보합니다.

  • 대여 일자·금액·반환 기한을 특정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최고하고,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민법 제174조).

  •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둡니다.

  •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초과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판결 후에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아 예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인에게 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빌릴 당시 직업·재산·용도를 거짓으로 말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므로, 반환을 원한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상대가 갚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갚겠다는 메시지나 녹음은 돈을 빌린 사실을 상대방 스스로 인정한 자료이므로, 나중에 선물이었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인정하는 표현은 민법상 채무의 승인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대화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대화방 전체를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Q.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낸 돈도 반환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요청으로 그가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 계좌에 송금했다면,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상대방을 차용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어느 계좌로 보내라고 지정했는지가 담긴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는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피고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Q. 빌려준 돈의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상대방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해 빌린 경우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 가압류, 소 제기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오래된 송금이라면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가 파산하면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개인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강제로 받아내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등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기재된 기간 안에 이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이 없고 대화도 감정적인 표현과 섞여 있어, 같은 송금이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대여금과 증여로 결론이 갈립니다. 상대방이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뒤에는 새로운 증거를 얻기 어렵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입증 가능성과 회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10. 21.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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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저자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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