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재산 카드 반출 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